개인통관고유부호? 관세청 공매 공고? 관세청 유니패스로 해결하세요
[IT동아 남시현 기자] 2019년 5월 28일,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을 통관할 때 선택적으로 기재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밝혔다. 앞으로는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들여오는 경우에도, 개인 명의를 확실히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개정령이 시행된 후, 직구 수요가 늘어나는 연말 세일 기간을 맞이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이 해외 제품을 국내 주소로 주문하면 세관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국민 누구나 컴퓨터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업무 지원 서비스인 유니 패스(UNI-PASS)를 운영하고 있다.
유니패스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자 통관 시스템으로, 관세청과 관련된 각종 전자 신고 및 납부, 체화공매, 유통이력, 지적 재산권 보호, 환급제품, 납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직구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세관 압수품을 경매로 구매하는 체화공매, 구매한 제품에 대한 수입화물진행정보 등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번호다. 이는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이고, 구매 제품에 관한 개인 인증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발급된 번호는 개인 부호와 발급 년도 등을 포함한 13자리며, 한번 발급하면 도용 등으로 인한 변경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속해서 쓸 수 있다.
이미 예전부터 해외 직구를 꾸준히 해왔다면 이미 갖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기회에 신청하면 된다. 유니패스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 메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누르면, 상단의 발급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여기서 공인인증서 인증이나 휴대폰 인증을 거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명의 구분 및 번호만 기입하고 등록하면 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된다.
세관 압수품을 경매로 구매하는 체화공매
체화 공매란, 세관에서 압수되거나 폐기가 예정된 물품을 경매로 구매할 수 있는 과정이다. 공항 수입통관 때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초과분으로 압류된 물건 중, 보관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제품을 공매로 처분하는 것이다. 공매공고는 관세청(https://www.customs.go.kr/kcshome/main/news/NewsList.do?tcd=1&layoutMenuNo=300) 공매공고나 유니패스 체화공매 내 '최근 공고'에 고시되며, 지역과 담당 부서, 공매 시작 일시에 맞춰 유니패스로 접속하면 된다.
유니패스에 접속 후 업무 지원에 있는 '체화공매'를 들어간 다음, 시간과 분류에 맞춰 물건을 선택하고 입찰하면 된다. 경매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찰된 물품을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에게 물건이 돌아가게 되고, 공고에 표시된 개찰결과 및 고지 일시를 통해 낙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물건이 낙찰되면 납부 기한 전까지 금액을 납부한 다음, 세관에 연락해 배송을 요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물론 제품과 상태에 따라 제각각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게 좋지만 일단 모조품이 없다는 것 만으로도 구매할 가치가 충분하다. 세관 원칙상 위조품은 전량 폐기하고 진품만 공매로 출품되기 때문이다. 입찰 시 희망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선납해야하며, 당일 오후 1시에 유니패스 내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낙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글 / IT동아 남시현 (s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