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상우 sw@itdonga.com

[IT동아 이상우 기자] 배터리와 모터로 달리는 탈 것은 이제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이미 도로에는 내연기관 대신 모터로 움직이는 전기차가 달리고 있으며, 경차를 중심으로 개발하던 과거와 달리, 스포츠카 같은 형태로 출시되기도 한다.

전기자전거 역시 익숙한 탈 것이다. 특히 지난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규격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전기자전거를 구매하면서 면허증은 필요하지 않을까, 혹은 자전거 대신 전동스쿠터나 전동킥보드를 선택하면서 자전거 도로에 진입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우선 '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확하게 분류해야 한다.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을 움직이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갖춘 바퀴가 둘 이상인 탈 것을 말한다.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도로에 진입 가능한 것은 물론, 면허 없이도 탑승 가능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 혹은 배기량 50cc 미만(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탑재한 차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으로 분류한다. 이 때문에 도로에서 달리려면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혹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며, 특정 허가가 있지 않은 한 자전거 전용도로에도 진입할 수 없다. 다만 차로에 마련된 '자전거 우선차로'는 진입 가능하다.

전동스쿠터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의 경우 과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지만, 2018년 자전거법 개정으로 페달과 모터를 동시에 사용하며, 25km/h 이상일 때는 모터가 작동을 멈춰야 하고, 전체 무게는 30kg 이하일 경우 '자전거'로 분류한다. 때문에 면허가 없어도 탑승할 수 있으며, 자전거 도로 진입도 가능하다. 다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해서는 안된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 진입할 경우 기존 자전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행해야 한다.

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구분
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구분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 스마트 모빌리티(전동휠)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외형적으로만 보더라도 전기자전거의 경우 모터와 페달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페달을 밟을 때 모터가 힘을 보태는 PAS 기능과 함께 레버를 당겨 가속하는 스로틀 기능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전동스쿠터 등의 탈것은 페달 없이, 오직 스로틀 기능만 갖추고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도 최고속도가 25km/h 이상인 경우 신고 후 차량 번호를 지정받아야 한다. 즉 번호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현재 출시되는 스마트 모빌리티 및 전동스쿠터 중에서는 최고속도를 25km/h 미만으로 제한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도로 표지판 중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표지판이 있는 도로에서는 달릴 수 없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도로가 아니라면 면허 없이도 탑승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원이나 주차장 혹은 학교 운동장 처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면허 없이도 운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최고속도 25km/h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교통수단 보다는 레저용으로 보는 것이 맞다.

전동휠
전동휠

정리하자면 전기자전거는 일정 조건을 갖췄을 경우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 가능하며, 일반 도로에서는 자전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행해야 한다. 운행하기 위한 면허는 별도로 필요 없으며, 13세 미만은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다.

전기스쿠터 등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 불가능하며, 자전거 우선차로에는 진입 가능하다. 또한, 도로주행을 위해서 면허가 필요하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면허가 필요 없다. 시속 25km/h를 초과할 경우 신고 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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