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in IT]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항목
연말정산은 언제나 귀찮고 어려운 일이지만,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이하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그나마 개인이 챙겨야 할 서류는 많이 줄었다. 1년 동안 어디에 얼만큼 돈을 썼는지 세세히 기억하지 않더라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한 내역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알아서 계산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많이 줄어든 셈이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핀다 >
다만, 여전히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뒤, 공제자료를 보여준다. 때문에 공제자료로 수집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항목들은 납세자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공제 받지 못한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직접 영수증과 같은 자료를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확인해보자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의료비와 공제 대상인 해외 교육비, 교복 및 체육복 구매 비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 비용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저절로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복 구매비용은 학생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녔다면 유치원 교육비, 도서구입비, 주 1위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는 학원 및 체육시설 비용 등도 공제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한 후, 공제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해당 시설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 제공: 핀다 >
월세도 공제 받자
월세도 가장 큰 규모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10~12%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공제 금액은 750만 원이다. 월세는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월세로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병원 비용 및 기부금
납세자가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최대 인당 2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보청기 및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과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기부금도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종교단체나 일부 단체에 기부한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부한 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계산기' 활용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등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다. 핀테크 스타트업 핀다의 '연말정산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예산적용세율과 아낄 수 있는 세금 예상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 출처: 핀다 연말정산 계산기 >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세금을 환급 받거나 더 내야한다. 환급 받는 경우는 대부분 수익 대비 지출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내야하는 경우는 지난해 세금을 덜 냈다는 뜻으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다만, 좀더 꼼꼼히 연말정산을 진행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이유미 / 핀다 외부 필진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며, 이데일리에 입사해 기업금융, IT, 국제부, 증권부 등을 담당했다. 2016년 카이스트 MBA 졸업하고, 2017년 여름부터 스타트업에서 콘텐츠 기획 및 편집 등을 담당 중이다.정은애 / 핀다 마케팅 매니저
핀다 퍼포먼스 및 콘텐츠 마케팅 담당.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학사.
*본 칼럼은 IT동아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 / 핀다 이유미 외부필자, 핀다 정은애 마케팅 매니저
편집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