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과 빅데이터, 재판의 '판'을 바꾼다

이문규 munch@itdonga.com

[IT동아]

판사, 인공지능, 그리고 양심. 이 세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쉽게 납득되지 않는 판결례들을 국민들이 늘 지켜보고 있는데,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하고도 벌금형으로 금세 풀려나기도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식상한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돈 이전에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판결을 좌우하는 건 아닌가 하는 정당한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며 유죄 판결이 무죄로 번복 되기도 하고, 그런 판결을 낸 판사들은 사과조차 안하거나, 형식적 사과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과 맞먹는 면죄부를 간단히 받아내기도 합니다.

권력에 의지하며 대형로펌으로 가는 판사들, 뇌물을 받고도 버젓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검사들을 우리는 잘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된 지 모르는 카르텔이 여전히 건재한 것 같아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늘 주어지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판결 빅데이터가 재판의 판을
바꾼다
판결 빅데이터가 재판의 판을 바꾼다

바로 판결문과 공소장, 그리고 그 법관 이름... 즉 '데이터'입니다.

국민들에게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해 나름의 자정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양형과 손해배상액, 청구내용 기각 혹은 인정여부 등의 데이터를 통해 드러나는 해당 법관의 성향에서 여러 가지를 변수로 지정해 판결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사회적 지위와 자산정도에 따른 형량변화, 소송당사자의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 자산정도에 따른 청구인용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각 데이터의 방향과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면 판결에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판결문, 공소장, 법관 이름 등은 공개되는 데이터라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판결문을 데이터로 제공하고, 그 빅데이터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방향과 패턴을 개인 별로 수치화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면 됩니다.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

법관을 국민이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준엄하고 공평한 사법체계를 훼손하는 요소가 어디에, 누구에게, 얼만큼 존재하는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스스로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는 오판으로 인한 손해를 판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양심을 저버린 법관을 피해갈 공적 근거, 그 근거가 될 법조 빅데이터가 국민에게 필요합니다. 이 빅데이터가 국민 집단지성과 IT기술의 힘으로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 / 칼럼니스트 장연덕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재난과 범죄,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위험) 등을 해결할 방법을 연구했다. IT업계로 진출해 플랫폼/어플리케이션 개발 기업을 창업, 운영하면서 틈틈이 칼럼과 책 쓰기를 병행하고 있다. 인터넷 속도보다 국가현안/민생문제 해결 속도가 더 빨라지길 바라는 1인.

정리 / IT동아 이문규 (munc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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