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애정남] 페이스북 직장 정보, 믿을 수 있나요?
[IT동아 권명관 기자] IT 전반에 관한 의문, 혹은 제품 선택 고민이 있는 네티즌의 문의 사항을 해결해드리는 'IT애정남'입니다. 이번에는 A 업체에서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가 문의하셨습니다. 페이스북처럼 개인이 프로필을 등록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맹점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A 업체 페이스북 운영 담당자입니다. 저희 업체 소식을 알리는 페이스북 페이지 관련 질문인데요. 얼마 전부터 페이스북 프로필에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 더 보기'라는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더라구요. 이 버튼을 누르면 개인 프로필에 등록된 직장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근무자 프로필을 함께 보여주더라구요. 무심코 눌렀다가 저희 업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우리 근무자처럼 프로필에 등록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 중국에 우리 회사 직원이 있었나?
안녕하세요. IT동아입니다. 그것 참, 난감하시겠네요. 특히,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업체라면 페이스북 사용자의 허위 직장/근무 정보 기재로 인해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니 말입니다. 혹시나 싶어 보내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저희 IT동아, 게임동아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확인했는데요. 이런. 저희 IT동아/게임동아에도 근무 중이라고 프로필을 올린 사람이 있더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질문을 보내주신 페이스북 관리자가 프로필 직장정보 허위기재에 대해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PC버전과 모바일, 페이스북 관리자 앱 등 어디에도 관련 메뉴는 없습니다. 혹여 다른 업체의 페이스북 관리자가 이 기사를 접한 후, '어, 우리도?'라고 뜨끔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코리아에 문의해본 결과, 답변은 이렇습니다. "페이스북은 무죄추정의 법칙에 의거해 사용자가 허위로 직장/근무 정보를 기록해도, 자체적으로 이를 판단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과거에 근무했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라며, "사용자 개인이 저지른 직장/근무 정보의 허위 기재는 개인이 저지른 사기와 같기 때문에, 만약 해당 업체가 피해를 보셨다면 경찰과 같은 사법기관에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다 빠른 방법은 회사측에서 저희 페이스북으로 직장/근무 정보 허위기재 사용자가 실제 근무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영문으로 보내주시면 처리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이어서 "국내 사용자보다 해외에서 국내 기업에 다닌다고 직장/근무 정보를 허위기재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일례로 페이스북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라고 덧붙이더군요.
직장/근무 정보 허위기재에 대한 판단 기준
직장/근무 정보 허위기재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회사측에서 발견 후에 진행하게 됩니다.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가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해 회사가 이를 근거로 채용, 이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즉,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기업에 채용될 때 제출하는 이력서나 면접 등에서 요구하는 학력, 경력, 학생운동 전력, 범죄경력 등을 사칭하거나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처럼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SNS에 이를 접목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SNS의 프로필 정보는 가입 당시 기입하거나, 가입 후 수정하는 형태로 사용자가 직접 작성합니다. 학력, 직업과 같은 정보에 대해 서비스 제공사가 해당 프로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죠. 비단 SNS 서비스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도 아닙니다. 넓게 보면, 인터넷을 통해 가입 받는 여러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에 가입할 때도 개인이 프로필을 기재하죠.
관련 규정은 애매합니다. 실제로 SNS 상에서 타인을 사칭하거나, 경력을 위조하는 사례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SNS가 지금처럼 많이 사용되기 이전에 제정된 법 체계도 변화하고 있어 개인 스스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2항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 서비스 제공사에게 관련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법상 직장/근무 정보와 같은 프로필 또는 SNS 상에서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해 피해를 받은 당사자 또는 업체가 직접 사법기관 또는 해당 서비스 업체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 더 보기'라는 기능과 함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보다 쉽게 구현했으면 어땠을까 하네요.
'IT애정남'은 IT제품의 선택, 혹은 사용 과정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독자님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PC, 스마트폰, 카메라, AV기기, 액세서리 등 어떤 분야라도 '애정'을 가지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기사화하여 모든 독자들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도움을 원하시는 분은 IT동아 앞으로 메일(desk@itdonga.com)을 주시길 바랍니다. 사연이 채택되면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