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솔루션] 동영상 제작에 쓸 수 있는 무료 음원 찾기
인터넷과 PC가 보급되고 우리는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한다. 영화나 방송 같은 동영상도 과거에는 TV나 극장에서 보는 것이 당연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PC나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를 가지고 유튜브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동영상을 즐겨 본다. 특히 이러한 스트리밍 서비스는 기존 방송국이 아닌 일반 사용자가 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는 만큼 더 다양하고 새로운 주제를 다룰 수 있다. 이를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혹은 UGC)라 부른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런 동영상을 스트리밍 서비스에 게시해 전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한다. 재미있는 콘텐츠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평범하던 개인 콘텐츠 창작자가 순식간에 유명인이 된다. 특히 동영상 시작 전 5초에서 15초 정도를 차지하는 프리롤 광고는 해당 동영상의 조회수 만큼 창작자에게 수익을 나눠 준다. 이런 이유에서 전세계 수많은 창작자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만들고 배포한다.
사실 동영상을 촬영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간단한 편집 정도는 스마트폰만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졌다. 하지만 적절한 배경음악을 넣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상황에 어울리는 적절한 배경음악은 동영상의 단조로움을 없에 시청자가 집중할 수 있게 해주지만, 어떤 음악이 적절한지 찾기 어려우며, 찾았다 하더라도 저작권 문제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이런 동영상에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음악은 어디서 구해야 할까?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는 이런 동영상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음악을 검색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수백 종의 배경음악과 각종 효과음을 검색하고 이를 내려받아 동영상 편집 시 삽입하면 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유튜브는 전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만큼 광고주에게는 광고 플랫폼으로서 매력적이다. 즉 유튜브 입장에서는 콘텐츠가 많으면 많을 수록 더 많은 광고를 넣을 수 있는 셈이다. 창작자가 더 쉽게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하면 콘텐츠 수를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같은 서비스를 통해 창작자를 지원하는 셈이다.
오디오 라이브러리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해 장르, 분위기, 음악에 주로 사용된 악기(피아노, 전자기타, 현악기 등)를 선택하기만 하면 이 조건에 맞는 무료 음악을 자동으로 검색해 목록으로 보여준다. 이 목록에서 몇 가지 음악을 들어본 뒤 마음에 드는 음악을 내려받으면 된다.
음향 효과 탭에서 효과음은 세부적으로 검색하는 대신, 카테고리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알람, 사이렌, 총 소리 등으로 나눠진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이 분류로 나뉜 효과음을 선택하는 식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찾고 싶으면 오른쪽에 있는 검색창에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한글은 아직 지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알람 소리를 찾고 싶을 때 검색창에 '알람'이라고 입력하면 검색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alarm'이라고 입력하면 많은 결과가 나타난다.
음원 중에는 무료 음원이지만 저작자 표시 조건이 포함된 음원도 있다. 무료 음악 탭에서 '저작자 표시'라는 항목을 통해 이러한 조건이 붙은 음원을 골라내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이를 동영상에 사용하려면 동영상을 게시할 때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문구를 넣으면 된다.
이러한 음악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CCL 정책 덕분이다. CCL(Creative Commons Lisence)은 하나의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이용하고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데 영감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저작권 정책이다(관련 기사: http://it.donga.com/14685/). CCL이 표시된 음원을 포함해 사진, 글, 동영상 등의 콘텐츠는 해당 조건을 지키는 하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CCL 조건은 크게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 등 4가지며, 이 중 1~3가지 조건을 조합해 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 저작자 표시는 CCL의 기본이며, 저작자 표시 조건 조차 없는 콘텐츠는 'CC0' 혹은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관련기사: http://it.donga.com/20323/).
즉,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는 이러한 CCL 혹은 CC0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이며, 자신이 이러한 조건만 잘 확인하면 굳이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가 아니더라도 검색을 통해 찾은 음원을 동영상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 CCL 조건을 잘 확인해야 내가 쓰고 싶은 무료 음악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자 표시가 포함된 음원이라면 이를 표시해야하는 것이 의무이고, 비영리 조건이라면 광고 등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가장 신경써서 봐야할 것은 변경금지 항목이다. 여기에는 단순히 음원을 수정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음원을 바탕으로 2차저작물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동영상에 음악을 삽입하는 것 역시 2차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경금지 조항이 적용되며, 이런 음원은 자신의 동영상에 삽입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만든 음악의 박자를 바꿔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리믹스'나 자신만의 스타일로 부르는 '커버' 음악은 어떤 저작권을 적용 받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변경금지 조항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음악 정책은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음악 정책'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에 등록된 음악이라면 이 음악 정책에서 검색해보고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싸이의 강남 스타일(PSY- Gangnam Style)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리믹스나 커버 음악도 가능하다. 강남 스타일 뮤직 비디오에서 '그 녀석'이 등장하는 장면만 편집한 '엘리베이터 가이 10시간 반복' 같은 동영상도 허용한다는 의미다. 참고로 유튜브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음원을 사용한 2차저작물이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낸다면 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원곡 저작자에게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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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