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IT서비스] 10/21 식신, 김영란법에 맞춘 외식상품권 '다이닝카드' 출시 등

이문규 munch@itdonga.com

[IT동아]

푸드테크 서비스 '식신', 김영란법 '3/5/10' 규정에 맞춘 외식상품권 '다이닝카드' 출시

O2O 푸드테크 서비스 식신은 새로운 개념의 외식상품권인 '식신 다이닝카드'를 11월에 출시한다. 식신 다이닝카드는 식당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 형태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선물 한도에 맞춰 5만 원권을 주력으로 한다. 다이닝 카드는 식당에서 사용하지만, 상품권의 일종으로 선물 규정에 적용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식신 다이닝카드는 5만 원권 외에도 10만 원권, 20만 원권, 50만 원권도 제공된다.

식신 다이닝카드 출시
식신 다이닝카드 출시

식신 다이닝카드는 법인/기업이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실물 카드의 형태로, 소량 구매하는 개인은 모바일 기프티 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서울 지역의 주요 레스토랑 1,000여 개와 제휴를 맺고 다음 달 중순부터 사용할 수 있다.

식신 서비스에서는 ‘지역별 3만 원 이하 BEST 맛집’ 정보도 참고할 수 있다. 주요 식당이 몰려 있는 서울 광화문, 여의도, 시청, 강남, 종로, 경기 판교 등 6개 지역의 3만 원 이하 비즈니스 미팅 맛집을 엄선했다. 또한 '김영란', '3만 원 이하', '김영란법 맛집' 등으로 검색하면 지역 별로 3만 원 이하의 식사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식신 안병익대표는 “식신 다이닝카드를 통해 기프트카드 형식으로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침체된 외식업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식당 입장에서 기존 카드 수수료가 없어지게 되므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들과 식당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편집부 (des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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