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아이폰6s 구매, '선택약정할인' 알아두기

안수영 syahn@itdonga.com

[IT동아 안수영 기자] 애플의 '아이폰6s'와 '아이폰6s 플러스'가 국내에 공식 출시됐다. 이미 아이폰을 구매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고려할 요소로 남은 것은 '가격'이다. 그렇다면 아이폰을 비교적 합리적으로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금 서비스 선택'이 이를 좌우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단말 할부 기간 및 할인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단말 할부, 공시지원금, 요금할인, 선택약정할인 등 낯선 용어들도 난무한다. 다소 복잡하지만, 꼼꼼하게 체크해서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나보자.

아이폰6S 로즈골드
아이폰6S 로즈골드

단말 할부란?

단말 할부란,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살 때 약정계약을 하는 기간을 말한다. 일명 '노예 계약' 기간이다. 할부 기간은 12개월, 24개월, 30개월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는 기간만큼 단말기 할부금을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2년 약정(24개월)을 선택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면 되지만, 30개월은 그리 추천하지는 않는다. 단말 할부 기간이 너무 길면, 향후 휴대폰 변경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공시지원금 vs 선택약정할인

그렇다면 이제 휴대폰을 할인받을 방법을 선택할 차례다. 할인 유형은 크게 2가지인데, '공시지원금 받기'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받기'가 있다. 과연 어떤 것이 유리할까?

우선, 공시지원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용어는 낯설지만, 이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보조금과 같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기기값을 할인받는 것이다. 고가의 요금제를 쓰면 좀 더 많이 할인해주고, 저가 요금제를 쓰면 적게 할인해준다. 공시지원금은 수시로 변경되니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10월 23일자 이동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10월 23일자 이동통신 3사 공시지원금
10월 23일자 이동통신 3사 공시지원금

10월 23일자 이동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
10월 23일자 이동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
<클릭하면 보기 좋게 커집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10만 원 가량의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더라도 공시지원금이 12만~13만 원에 불과하다. 공시지원금은 24개월에 걸쳐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24개월로 나눠 계산해보면 한 달에 약 5,000원을 할인받는 수준이다. 저가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할인 금액은 더 줄어든다. 예를 들어, LG유플러스에서 아이폰6s를 구입하고 New 음성무한 데이터 29.9를 선택할 경우 4만 1,000원을 할인 받는다. 24개월로 나눠 계산해보면 한 달에 약 1,700원 할인되는 수준이다.

현재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이 가장 적다. 물론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평소 사용하는 요금제 가격에 따라 통신사를 꼼꼼하게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다는 요금할인은 무엇일까. 이 요금할인은 '선택약정할인' 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고도 불린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라 기기값을 지원받지 않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통신요금을 매달 할인받는 제도다. 이 방식을 택하면 월 통신비의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12%였지만 현재는 20%로 상향 조정됐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에서 band 59 요금제를 선택하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요금제는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이 5만 9,900원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했다면 매월 1만 1,980원씩 요금을 할인 받는다. 24개월로 계산한다면 총액은 28만 7,520원이다. 참고로 이 요금제에 가입하는 SK텔레콤 아이폰6s 구매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6만 8,000원이다. 공시지원금이 적은 상황인데다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이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비교적 유리한 셈이다.

아이폰6S 예약구매
아이폰6S 예약구매

선택약정할인, 주의할 점 체크하기

단, 선택약정할인을 고를 때 기억해야 할 점도 있으니 주의하자. 우선, 선택약정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는 단말기 또는 개통된 지 2년 지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특정 할인상품이 걸려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통신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경우 약정기간 내에 유심 기변을 할 수 없다. 유심 기변이란, 기존 유심칩을 다른 휴대폰에 넣고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에 등록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선택약정할인 기간 내 휴대폰을 중도 해지하거나 타사로 이동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을 일부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선택약정할인의 기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택약정할인은 12개월 또는 24개월이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계약 기간만 다르고 할인금액은 동일하다. 따라서 12개월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계약 기간 동안에는 유심 기변이 불가하고, 중도 해지 및 타사 이동 시 할인 금액을 일부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이다. 일부 매장에서는 선택약정할인으로 24개월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다.

글 / IT동아 안수영(syah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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