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의실] 내 손안의 TV - DMB

이상우 lswoo@itdonga.com

[용어로 보는 IT 2015 개정판]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는 영상이나 음성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 및 이를 휴대용 IT기기에서 방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동 중인 개인 단말기에서도 영상과 음성을 전송 받을 수 있어 휴대폰과 차량용 수신기(내비게이션)에 많이 탑재된다.

DMB
DMB

DMB,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DMB는 아날로그 라디오를 대체하기 위해 유럽에서 만든 디지털 오디오 방송인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아날로그 방식인 FM/AM 라디오는 애초에 고정된 장소에서 수신하기 위해 개발됐기 때문에, 이동 중에 수신할 경우 음질이 떨어지고 넓은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DAB는 빠르게 움직이는 차량에도 고품질의 음성을 제공하며 문자, 이미지 등의 부가 정보를 함께 전송할 수 있다. 이 DAB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동영상 서비스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고, 방송위원회는 DAB에 '멀티미디어 방송'의 의미를 추가한 DMB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이후 우리나라는 2005년 세계 최초로 DMB 방송을 시작하며 DMB 종주국의 자리를 확고히 했다.

무료 방송인 지상파 DMB

지상파 DMB는 서울, 경기 지역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수신이 가능하지만, 중계기가 설치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는 수신이 불가능하다. 수도권의 경우 U1미디어, YTNDMB, 한국DMB, 문화방송, 한국방송공사, SBS 등의 사업자가 14개의 DMB 채널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강원, 충청, 호남, 대경, 동남, 제주 등에서 주요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DMB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상파 DMB는 무료인 만큼 광고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국내 광고시장에서 DMB의 비중은 0.1%며, 매출액은 약 100억 원이다.

DMB 채널
DMB 채널

<2015년 6월 기준 수도권 DMB 채널, 스마트 DMB 앱 캡처>

역사속으로 사라진 위성 DMB

과거에는 위성 신호이용하는 '위성 DMB가 존재했었다. TU미디어가 2005년부터 본방송을 실시했으며, 월 정액 서비스를 통해 지상파 DMB보다 다양하고 질좋은 콘텐츠를 제공했다. 하지만 적자 및 이용감소로 인해 2012년 8월 31일을 끝으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DMB를 지원하는 단말기는?

현재 국내에 출시되는 휴대용 단말기(휴대폰, 내비게이션, PMP,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는 대부분 DMB 기능이 탑재돼 있다. 하지만, 외산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로 DMB를 보려면 별도의 수신기를 구매해 연결해야 경우가 많다.

DMB의 낮은 화질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DMB'라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지상파 DMB 6개 사업자가 주관하고 옴니텔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 DMB 콘텐츠에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추가적인 정보를 입혀 화질을 높이는 방식이다(즉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DMB를 기본 지원해야 한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구글플레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DMB의 경우 해상도가 320x240으로 아주 낮지만, 스마트 DMB의 경우 해상도가 640x480으로 기존 DMB 서비스의 4배에 해당한다. 또, 같은 해상도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비교해 데이터도 절감된다. 동영상 신호의 일부가 DMB 신호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기존 DMB 서비스와 달리 데이터를 소모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물론 와이파이도 이용할 수 있지만, 특성상 일정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이동 중 시청할 수 있다는 DMB의 장점이 퇴색되기도 한다).

스마트 DMB
스마트 DMB

<스마트 DMB는 DMB 신호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융합해 화질을 높인다. 다만, 해상도가 오늘날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해상도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화질열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운전 중 DMB 시청은 불법

앞서 말한 것처럼 최근 등장하는 모바일 기기는 대부분 DMB 기능을 지원한다. 이는 내비게이션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운전 중 DMB 시청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혈중알코올농도 0.1%의 만취상태에서 전방 주시율은 72%인데, 운전 중 DMB 시청은 전방 주시율이 50.3%에 불과하다. 이렇듯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2014년 2월 14일부터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단속되면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운전 중 내비게이션으로 DMB를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49조 11에 따르면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는 방송이나 영상물이 운전자가 볼 수 있는 방향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지리 안내 영상 및 교통정보 안내 영상, 재난 상황을 알리는 영상, 차량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은 제외한다). 운전 중 DMB 시청이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6만 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과 벌점 15점을 받는다. 이 규정은 오토바이나 자전거에도 적용된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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