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민간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수집 반대하는 헌법소원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위헌"이라는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을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이 법률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민간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T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된 자이고, 청구인은 KT의 고객으로서 지난 2014년 3월에 밝혀진 약 1,200만 명의 KT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 때 자신의 개인정보도 유출된 자이다.
헌법소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 판결을 받은 법률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오픈넷은 "주민등록번호는 각 개인 삶의 여러 분야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을 한데 모아 놓은 만큼 민간기업이 이런 개인식별번호를 수집해 여러 분야에 활용하는 것은 제한돼야 한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국가가 행정용도로 생성한 개인식별번호를 민간 분야에서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몇몇 국가는 그 번호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이 866개(2014년 1월 기준)에 달해 수집을 허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부당성을 전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계속된 대량정보유출사태로 인해 파산상태에 이른 지 오래다. 국내 국외의 무수한 공격자들이 우리나라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여전히 국민에 대한 감시 편의만을 고려하여 이런 제도를 계속 사용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은 온 국민이 범죄의 표적으로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침몰하는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국민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말고 국민을 구출할 생각을 해야 한다. 국회는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초래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첫 단계로서 이번 헌법소원 대상이 된 조항(제23조의2 제1항 제1호)뿐 아니라, 정부가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온라인상의 본인확인기술이 관변사업자들의 이권 다툼으로 전락하도록 만든 조항(제23조의3, 제23조의4)도 폐지해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글 / IT동아 강일용(zer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