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윙 브라우저 쓰다 해킹 당하면 10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최근 피싱, 스미싱, 파밍 등 PC와 모바일을 대상으로 한 보안 위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특정 웹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이용한 '제로데이 어택(알려지지 않았거나 보안 대책이 이뤄지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사례도 보고된바 있다. 공격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안 대책은 사고가 발생한 뒤 해당 문제를 처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줌 인터넷이 자사의 웹 브라우저인 '*스윙 브라우저'를 이용자에게해킹으로 말미암은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면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 금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보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셈이다.
*스윙 브라우저는 줌이 크롬(정확히는 크로뮴 엔진)으로 제작한 웹 브라우저다. 스윙 브라우저의 특징은 크롬에 액티브X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웹 표준에 가장 가까운 크롬을 사용하면서 액티브X를 요구하는 금융, 공공기관 사이트도 이용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인터넷 환경에 맞게 개조한 크롬이다.
특히 스윙 브라우저는 모기업인 이스트소프트의 보안 노하우를 활용해 안티피싱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 보안 성능도 높였다. 관련 기사 - 국산 웹 브라우저, 쓸만해요?(http://it.donga.com/17221/)
줌 인터넷 정상원 부사장은 이번 해킹/피싱 보상 서비스에 대해 '스윙 브라우저의 안전(보안)에 '안심'을 더한 것'이라 강조했다.
줌 인터넷은 현대해상과 제휴를 통해 스윙 브라우저(PC, 모바일 모두) 이용 중 해킹/스미싱 등의 피해로 금전적 손해를 본 사용자에게 횟수제한없이 최대 100만 원(자기 부담금 10만 원 별도)까지 보상한다. 즉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면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90만 원을 보상하는 셈이다. 만약 피해금액이 110만 원이라면 보상 금액은 100만 원이다(110만 원 이상의 피해에도 최대 보상액은 100만 원).
다만 보이스 피싱으로 발생한 피해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이스 피싱은 웹 브라우저가 아닌 전화통화로 이뤄지는 사기 방식이기 때문이다.
스윙 브라우저를 사용하더라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서비스 이용자 등록이다. 이번 해킹/피싱보상 서비스는 등록한 사용자에 한해 피해발생 시 보상을 해준다. 물론 등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월 정액 등의 요금은 전혀 없다.
서비스 등록을 마치고 로그인하면, 스윙 브라우저 주소창 오른쪽에 보라색 방패 모양이 활성화 된다. 이후 금전적 피해를 입은 날짜에 스윙 브라우저를 사용했다는 로그만 남아있으면 피해를 입은 시각과 관계없이 보상한다. 현재 보상 기간은 최초로 서비스 이용을 등록한 다음날(자정 이후)부터 1년이며, 1년이 지나면 재승인을 통해 새로 서비스 등록을 해야 한다.
줌 인터넷은 이날 서비스를 공개하면서 스윙 브라우저가 지금까지 거둔 성과도 소개했다. 지난 2013년 12월 정식 출시한 이후 지금까지 사용자가 내려받은 횟수는 약 200만 건(PC만, 모바일은 약 50만 건)이며, 실제 사용자는 월 130만 명 정도다(PC만, 코리안클릭 기준). 줌 인터넷은 올해 안에 실제 사용자 수를 약 30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며, 이번 해킹/피싱 보상 서비스 역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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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