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운 사진 찾아드립니다, Recuva
USB메모리나 디지털카메라용 메모리카드의 저장 내용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백업하지 않은 채 파일을 지우거나 포맷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물론 실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노래 가사처럼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지운 파일을 되돌릴 수는 있다. 파일 복구 프로그램인 Recuva를 사용하면 된다. Recuva는 저장장치의 논리적 오류, 포맷, 삭제, 바이러스 등으로 파일이 삭제됐을 때 간편하게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HDD나 SSD 등의 PC 주 저장장치는 물론, USB 메모리, 디지털카메라(메모리 내장형), MP3 플레이어 등에서 삭제한 파일을 되돌릴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Microsoft Outlook), 모질라 선더버드(Mozilla Thunderbird) 등의 PC용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지워버린 이메일도 복구할 수 있다.
다만, 충격이나 침수 등 저장장치가 물리적인 피해를 입어 데이터가 손상된 경우에는 파일을 복구할 수 없다.
Recuva는 '마법사(Recuva Wizard)'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미지, 음원, 문서, 동영상 등 찾을 파일의 종류를 선택하고, 메모리 카드, 휴지통, 대략적인 파일 경로(C드라이브, D드라이브 등) 등 찾을 위치만 설정하면 바로 파일 복구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마법사 기능은 Recuva 실행 시 자동으로 작동하며, 프로그램 사용에 익숙한 사람은 '시작 시 마법사 보지 않기(Do not show this Wizard on startup)'를 선택하면 된다.
마법사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좌측 상단에서 검색할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Scan 버튼을 누르면 삭제된 파일 검색을 시작할 수 있다. 검색 시작 전 한가지 확인할 것이 있다. 'Deep Scan' 기능 활성화 여부다. 우측 상단에 있는 Options -> Actions 탭에는 정밀한 검색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Deep Scan' 항목이 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파일 탐색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그만큼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찾을 수 있다.
Deep Scan을 활성화해 저장장치를 검색하면 검색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증가한다. 32GB 메모리 카드 기준으로 저장공간의 모든 파일 및 경로를 검색한다고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5시간 이상이다. 때문에 검색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파일 형식, 경로, 파일명 등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파일 탐색이 완료되면 가운데 있는 큰 창에 찾아낸 파일 목록이 나타난다. 기본 설정 시 리스트 형태로 나타나며, Options -> General 탭에서 경로 형태(Tree view), 썸네일 형태(Thumbnail view)로 변경할 수 있다. 목록 창 옆에는 미리보기 창이 있다. 이 창에서는 복구할 사진 파일을 미리 보거나 파일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복구할 파일을 선택했으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Recover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설정하면 된다. 모든 파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파일은 정보가 손상된 상태로 복구되는데, 이런 파일은 사진이 깨져있거나 서식이 어긋나있거나, 아예 열어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임시저장된 문서 파일만이라도 복구했다면 작업량이 크게 줄어든다. 모든 사진을 살리진 못했지만, 일부만이라도 되돌렸다면 그 기쁨이 더 클 것이다.
Recuva를 통해 우리가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파일을 지우더라도, 저장장치에는 파일의 흔적이 남아있다. 운영체제는 그 파일을 지웠다고만 인식하고, 실제로는 그 파일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만약 파일을 추가로 저장한다면 그 파일이 있던 공간 이후부터 새로운 파일을 저장하고, 저장공간이 부족할 경우 지웠다고 인식했던 부분에 파일을 덮어쓰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삭제 혹은 포맷했다면, 그 저장장치에서 공장 설비 정보, 제품 원가, 연구 보고서, 고객정보 등의 영업비밀까지도 복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폐기 HDD는 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3번 이상 덧씌워서 파일을 복원할 수 없도록 조치하거나, 디가우징(Degaussing, 자성을 이용해 데이터를 파괴하는 방법) 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은 물론 일반사용자도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저장장치를 폐기할 때는 이런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