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메시지를 몰래 읽을 수 있다... 어떻게?
국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무료라는 장점 때문에 기존 문자 메시지(SMS, MMS 등) 서비스를 대부분 대체해 사용하고 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카카오톡의 일반적인 기능 외에, 많은 이가 잘 몰랐던 '꿀팁'을 몇 가지 소개하려 한다.
1. 카카오톡 메시지를 상대방 모르게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메시지를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 메시지 밑에 나타나는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숫자는 해당 메시지를 읽지 않은 사람의 숫자를 나타내는 것인데, 1:1 대화에서는 나와 상대방뿐이니 '1'이 나타난다. 이 숫자 때문에 친구나 연인 사이에 묘한 '줄다리기'가 펼쳐지기도 한다. 특히 호감을 갖고 연락하는 '썸남/썸녀'라면 '내 메시지를 읽었는데 왜 답장이 없지?', '메시지를 읽었는데 언제 답장해야 하지?' 등으로 고민이 많다.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숫자가 없어지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간단하다. '비행기모드'를 활용하면 된다. 비행기모드는 와이파이, LTE, 3G 등 스마트폰의 모든 무선 신호를 중지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통화는 물론 문자 메시지, 인터넷, e메일, 검색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었는지 아닌지에 관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다는 의미다.
무선 신호가 정지되면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내가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미 내 기기에 저장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읽을 수 있으며, 내 기기의 무선 신호가 모두 멈춰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메시지 확인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참고로 아이폰은 상단 알림센터에서 최근 메시지를 5개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은 1개만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능으로도 상대방 모르게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장문 메시지를 보면 메시지의 일부만 보인다.
앞서 소개한 방법이 번거롭다면, '카카오 홈'을 설치해 이용해도 된다. 카카오 홈에는 '모아보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미리 볼 수 있다. 물론 숫자는 없어지지 않으며, 상단 알림센터와 달리 메시지 내용이 모두 표시되기 때문에 유용하다. 다만, 스마트폰 홈 화면을 자기 취향대로 꾸미고 싶은 사람이라면 번거롭지만 앞서 소개한 비행기 모드를 이용해야 겠다.
2. 대화방에서 사진을 보내면 사진 크기가 줄어든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사진을 보내면 원본사진보다 해상도가 낮아지고 화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용자가 많다. 이 기능은 이미지 전송 속도를 높이고, 데이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카카오의 배려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화질이 중요한 사진이나 원본 그대로 보내야 하는 사진은 이 기능이 오히려 곤란한 상황을 만든다.
이 기능은 카카오톡 설정 > 시스템 설정 > 사진 설정에서 해제할 수 있다. 이를 해제하고 사진을 보내면 보내는 파일의 용량이 2~3배 정도 커진다. 하지만 이 기능을 해제해도 원본 파일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해상도 및 화질이 줄어든다.
실제 파일 크기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필자가 실험해봤다. 우선 용량을 보면 원본 사진 491KB, 기능 해제 시 218KB, 기능 활성화 시 83KB로 줄어들었다. 사진 해상도도 원본은 1,776x1,184 기능 해제 시 1,280x853, 기능 활성화 시 888x592로 줄어들었다.
3. 친구 차단은 나한테서만 삭제되는 거였어?
카카오톡에는 차단 기능이 있다. 내 친구목록에서 원하지 않는 상대방이나, 스팸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을 이 기능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은 내가 차단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기능으로 상대방을 차단하면 내 친구 목록에서만 없어진다. 다시 말해 상대방 친구목록에는 여전히 내가 친구로 등록돼 있으며, 메시지도 계속 보낼 수 있다.
물론 차단한 본인은 해당 메시지를 볼 수 없으며, 차단당한 상대방에게는 읽지 않은 상태로 표시된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메시지 아래에 있는 숫자 1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나를 차단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4. 부장님… 택배 아저씨… 친구목록에 뜨면 부담스러운데…
카카오톡에는 자동 친구추가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 연락처(주소록)에 저장된 휴대폰 번호를 불러와 자동으로 친구로 등록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 때문에 간혹 원치 않는 사람까지 카톡 친구로 등록될 수 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차단하면 그만이지만, 직장 상사, 택배 기사 등 메시지를 꼭 받아야 하는 상대라면 차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때는 '#'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상대방 휴대폰 번호를 내 연락처에 저장할 때 이름 앞에 #을 붙이면 자동 친구추가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 이름이 '이상우'라면 '#이상우'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이미 친구로 등록된 상대는 이름 앞에 #을 붙여도 친구 목록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때는 차단, 차단해제 등으로 설정하면 된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