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앱 특허논란] 앱 설치 대가로 보상 주면 특허 침해? (1)
모바일 광고 플랫폼 전문기업 나우마케팅이 '리워드를 통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설치 마케팅' 공식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앱을 설치하면 현금이나 아이템을 주는 마케팅을 하는 업체가 많은 만큼, 이번 특허 획득이 리워드 앱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리워드를 통한 앱 설치 마케팅이란,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그 대가로 게임 머니, 게임 아이템, 현금 등을 지급해 주는 마케팅 방식을 일컫는다. 이는 CPI(Cost Per Install)라고도 불리며, CPI를 활용한 리워드 앱은 '돈주는어플', '애즐', '애드라떼' 등이 있다.
CPI는 신규 앱을 쉽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았으며, 2012년 국내 시장에서 400억 원 규모를 이룰 만큼 성장했다. 현재 CPI를 주력으로 사업하는 리워드 앱 업체는 약 100여 곳이며, 일반 모바일 게임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수천 곳에 달한다. 모바일 게임업체도 자사의 게임을 통해 앱을 내려 받으면 게임 아이템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나우마케팅은 각 업체별로 특허 침해 증거자료 수집을 마쳤으며,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리워드 앱 업계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슷한 예로, 세계 최대 검색광고 회사 오버추어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클릭이 발생했을 때 광고비를 지불하는 CPC(Cost Per Click) 특허를 받아 국내에서만 몇 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바 있다.
나우마케팅 "특허 장사 생각 없다, 특허를 통한 시장 개선을 바랄 뿐"
이번 특허 이슈에 대해 나우마케팅 조성권 부사장은 "특허를 계기로 현재 리워드 앱 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른 업체와 상생하고자 할 뿐, 다른 의도는 없다. 일각에서 오해를 하는 것 같아 고민스럽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리워드 앱 업계에는 무작정 광고 단가를 낮추는 '덤핑' 문제가 심각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시장이 좁은데, 업체 수는 100여 곳으로 매우 많다. 그러다 보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일부 업체는 덤핑을 시도한다. 일부 업체가 가격을 낮추면 광고주들은 "다른 업체의 가격이 낮으니 여기도 낮춰 주었으면 한다"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이나 일본의 광고 단가가 1,500~2,000원인데 반해 국내 광고 단가는 100~200원까지 추락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모든 리워드 앱 업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에 나우마케팅은 리워드 앱 업계에 특허 풀을 만들고, 특허 풀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특허를 프리하게 제공하는 대신 덤핑을 하지 않는 것을 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특허 풀에 참여하지 않고 덤핑을 하겠다는 업체에는 시장 균형을 위해 특허 대가를 요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 동안 리워드 앱 업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싶었지만 특별한 명분이 없었는데, 이번 특허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일방적으로 의견을 통보하는 것이 아닌 여러 업체들의 의견을 모아 최선책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CPI는 특허 출원 전에도 공공연하게 활용되던 마케팅 방식인 만큼 특허 출원이 의미가 없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성권 부사장은 "특허를 결정하는 것은 변리사이고, 변리사 측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 특허를 인정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탭조이'를 예로 드는데, 당시 탭조이의 모델과 돈주는어플의 모델은 다르다. 당시 탭조이의 모델은 자사의 앱이 아닌 파트너사의 앱이나 게임을 통해 리워드를 주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돈주는어플은 자체적으로 광고 서버의 형태를 띄고 있었으며, 돈주는어플 내에서 광고를 본 뒤 앱을 설치하면 리워드를 주는 방식을 채택했다. 따라서 모델 형태가 달랐으며 이 부분을 인정받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리워드 앱 업계 "특허 등록? 대응할 필요 없어"
한편 리워드 앱 업계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리워드 앱 업체들은 이번 이슈가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우마케팅이 특허 출원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나우마케팅은 앱 설치 및 이벤트 참여 대가로 받은 포인트를 인터넷 유료 콘텐츠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는 '스마트앱페이' 서비스를 15일 출시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주목을 끌고자 노이즈 마케팅을 했다는 것이다.
CPI는 이미 2011년 초에 미국에서 먼저 나왔던 마케팅 방식인 만큼, 이를 국내 전용 특허로 등록했다 한들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돈주는어플보다 CPI 기법을 먼저 도입한 앱도 있다. '프리리슨'은 광고를 보고 앱을 설치하면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앱으로, 돈주는어플보다 3개월 먼저 출시됐다. 현재 국내 선두 업체 및 해외의 게임 플랫폼 회사들은 이번 특허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고 간주해, 처음과 달리 더 이상 신경쓰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향후 혹시라도 문제가 불거진다면 특허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 업체도 있었다.
한편, 상당수의 업체들이 나우마케팅이 제시한 과열 경쟁이나 덤핑 문제 등, 리워드 업계에 만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돈버는앱 특허논란] "특허를 통한 시장 개선 기대한다" (2) http://it.donga.com/14099/
[돈버는앱 특허논란] "특허 등록? 대응할 필요 없다" (3) http://it.donga.com/14100/
글 / IT동아 안수영(syah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