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앱 특허논란] "특허를 통한 시장 개선 기대한다" (2)

안수영 syahn@itdonga.com

모바일 광고 플랫폼 전문기업 나우마케팅이 '리워드를 통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설치 마케팅' 공식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나우마케팅 최현철 대표이사와 조성권 부사장을 만나 이번 특허 등록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나우마케팅 최현철 대표이사
나우마케팅 최현철 대표이사

다음은 인터뷰 질의응답이다.

IT동아: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특허를 받은 것인가

나우마케팅: 사실 특허 판단은 저희가 아닌 변리사 분들이 한 것이다. 하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두 가지 부분을 인정 받았다고 본다. 하나는 앱 설치를 확인하는 부분이다. 만약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이를 대가로 리워드를 주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앱 설치를 바탕으로 리워드를 주는 부분이다. 지금은 약 100여 개 업체가 CPI를 하고 있지만, 돈주는어플 출시 당시(2011년 6월) 이러한 방식은 파격적이었다. 심사원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에 유사한 특허가 있었지만 비교해 본 결과 다른 점이 있어 특허를 인정했다고 한다.

IT동아: 리워드 앱 업계에 따르면, CPI는 당시 미국에서 널리 보편화된 마케팅 기법이다. 또한 국내에서 돈주는어플보다 먼저 나온 CPI 앱도 있는데, 이것을 나우마케팅의 고유 특허로 인정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궁금하다

나우마케팅: 물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저희가 아닌 특허청이다. 하지만 특허라는 것은 '선발명주의'가 아닌 '선출원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특허를 출원하고 공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나우마케팅은 돈주는어플을 만든 동시에 특허 출원을 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업을 하는 분들이 '이미 비슷한 모델이 해외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미국의 탭조이를 예로 든다. 하지만 당시 탭조이의 모델과 돈주는어플의 모델은 달랐다. 당시 탭조이는 자사의 앱을 통해서가 아닌 파트너사의 앱을 통해 리워드를 주는 방식을 택했다. 예를 들어 어떤 게임을 할 때 무료 아이템 받기를 누르면 모바일 웹사이트로 넘어가고, 그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앱을 설치하면 이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주는 방식이었다. 반면, 돈주는어플은 앱 자체로 광고 서버의 형태를 띄며, 앱 내에서 광고를 보면 리워드를 준다. 이런 차이점을 인정받은 것이라 본다.

IT동아: 현재 CPI 마케팅을 이용하는 리워드 앱 업체 및 게임 업체가 많은데, 이에 대한 업계 반응을 예상한다면

나우마케팅: 우선 리워드 앱 업계와는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아무래도 관련 업체가 약 100여 곳이나 되기 때문이다. 게임 업계도 연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게임 앱에서 리워드를 주는 순간 그 게임이 게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서버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특허는 ‘자사 앱이 광고 서버 형태를 띄고 다른 앱 설치를 유도해 리워드를 주는 것’이므로 일부 게임 업체도 이에 해당한다.

IT동아: 이번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우마케팅: 사실 언론매체에서 이렇게까지 크게 반응할 줄 몰랐다. 그저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예상외로 언론 보도가 심각하게 된 것 같다. 언론에서 "이제 다른 업체들은 망한다"라는 뉘앙스로 보도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고 고민스러웠다. 이에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향후 특허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칠지 아직은 저희도 예상하기 어렵다.

나우마케팅 조성권 부사장
나우마케팅 조성권 부사장

IT동아: 이번 특허를 통해 계획하는 바가 있다면 말해 달라. 혹시 특허 출원을 바탕으로 업체들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받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나우마케팅: 저희 입장은 특허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특허를 계기로 리워드 앱 업체들과 협의해 기존 리워드 앱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싶다는 것이다. 언론이나 일부 업체가 특허 자체에만 집중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

현재 리워드 앱 업계에 덤핑 문제가 심각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시장이 좁은데, 업체 수는 100여 곳이나 된다. 그러다 보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일부 업체는 덤핑을 시도한다. 일부 업체가 가격을 낮추면 광고주들은 "다른 업체의 가격이 낮으니 여기도 낮춰 주었으면 한다"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이나 일본의 광고 단가가 1,500~2,000원인데 반해 국내 광고 단가는 100~200원까지 추락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모든 리워드 앱 업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싶었지만 특별한 명분이 없었는데, 이번 특허가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아직 가안이지만 리워드 앱 업계에 특허 풀을 만들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특허를 프리하게 제공하는 대신 덤핑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특허 풀에 참여하지 않고 덤핑을 하겠다는 업체에는 시장 균형을 위해 특허 대가를 요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방송계에도 광고에 대한 공정 경쟁을 위해 코바코(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번 특허가 리워드 앱 업계에서 코바코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이 특허를 보유하고 특허 풀을 가동하는 것은 대기업의 시장 진입에 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최근 대기업들이 조금씩 리워드 앱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니, 자칫하면 벤처 기업들은 그대로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특허를 바탕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대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IT동아: 하지만 특허와 관련해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나우마케팅: 이에 대한 고민이 많아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실, 특허 풀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기존 업체들이 이를 수긍할지는 의문이다. 저희가 큰 업체도 아닌데다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다. 그렇잖아도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데 특허 논란까지 생기니 분위기가 껄끄러울 것이다. 저희가 나서서 무언가 한다는 것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저희가 생각하는 특허 풀뿐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른 업체들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 업계 전문가 분들이니 생각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니 많은 분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 주었으면 한다.

IT동아: 혹시 특허가 무효화될 가능성은 없나. 또한 특허 무효 소송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나우마케팅: 특허와 관련된 소송은 여러 가지다. 현재 특허를 소유한 사람이 특허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서비스 중지 가처분' 등을 내릴 수도 있다. 반면, 특허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통은 법적 공방이 벌어지면 서로 어려워지기에 그 전에 합의를 하는 일이 많다.

향후 리워드 앱 업계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스스로 특허를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만약 누군가가 공생을 거부하고 소송을 건다면 이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충돌을 피하고 함께 손잡고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 한다. 업계에 좋지 않은 논란이 일어난다면 광고주들이 리워드 앱 시장을 기피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업체들만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돈버는앱 특허논란] 앱 설치 대가로 보상 주면 특허 침해? (1) http://it.donga.com/14091/
[돈버는앱 특허논란] "특허 등록? 대응할 필요 없다" (3) http://it.donga.com/14100/

글 / IT동아 안수영(syah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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