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불발... 탈락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공종렬, 이하 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대표 양승택, 이하 IST)을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2월, KMI와 IST는 방통위가 실시한 기간통신사업 모집에 신청했다. KMI는 이번이 네번째 사업 허가 신청이었으며, IST는 2011년에 이어 두번째 사업 허가 신청이었다.
심사위원단은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 허가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1월 30일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율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다.
심사위원단의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 KMI는 총점 64.210점, IST는 총점 63.558점을 획득해 허가대상법인 선정 기준에 미달했다. IST는 심사사항 중 재정적 능력에서 53.144점을 획득해 60점에 미달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단 평가 결과를 고려할 때, KMI와 IST 모두 기간통신사업(WiBro)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려면 심사 사항별로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하고, 총점 70점 이상을 넘어야 한다. 심사 기준은 안정적인 역무 제공 능력,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등이다.
글 / IT동아 안수영(syah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