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화물챠량의 운행 기록을 한 눈에

이상우 lswoo@itdonga.com

2013년 1월 15일,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하성민, www.sktelecom.com)과 삼성화재(www.samsungfire.com), 삼성카드(www.samsungcard.com) 3사가 DTG(Digital Tachograph, 디지털운행기록계)의 구매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솔루션 상품출시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화물자동차들은 지난 2010년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2013년 말까지 DTG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 이에 SK텔레콤 등 3사는 준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스마트 DTG'공급을 위한 제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텔레콤은 스마트DTG 솔루션을 공급하며, 삼성화재는 장착 차량에 대해 1년간 운영 실적을 검토한 후 자동차보험료 우대 요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구매할 때도 초기 최소 대금만을 부담하고 잔여 대금은 삼성카드(세이브카드) 사용 시 발생하는 포인트로 상환할 수 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차량의 운행정보 분석을 통해 유류비 절감, 안전사고 예방 등 '차량운행정보 활용 솔루션'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SK텔레콤 박인식 기업사업부문장은 "이번 제휴로 교통안전과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나아가 선진 교통 문화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DTG 는 교통사고 줄이기와 안전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2010년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상용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일종의 블랙박스다. DTG 내에 차량 속도와 RPM, 브레이크 사용기록,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각종 차량 운행 데이터가 초 단위로 저장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착이 의무화돼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버스 및 일반택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화물자동차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착해야 한다.

개정된 법령에서 정한 형식 승인을 인증 받은 단말기만 유효하며, 해당 기간 내 장착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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