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 경제성장전략' 발표···디지털자산 제도권 진입 본격화
[IT동아 한만혁 기자] 정부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제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국고금의 디지털 화폐 활용 등 디지털자산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디지털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고, 규제 대상에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대신 ‘디지털자산’을 사용했다. 가상자산의 경우 실체가 없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경제적 및 기술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자산 제도화 및 활용 방안 제시
정부는 지난 1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026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2026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고, 저성장과 양극화, 지역 격차가 중첩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 아래 15대 과제와 6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해당 전략에는 디지털자산 제도화 및 활용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의 초혁신경제 구현 과제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혁신 기회를 창출하면서 이용자 보호와 통화·외환 영향을 고려해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추진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등 법정화폐 가치에 1:1로 연동되는 디지털자산이다. 일반 디지털자산과 달리 가치가 안정적이어서 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적합하다. 또한 수수료가 대폭 줄어들고 거래 속도도 빠르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확정하고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2단계법 입법을 2026년 1분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법률은 발행사 인가제, 100% 이상 안전 자산 준비금 보유, 투자자 상환권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 및 거래에 대한 규율 방안도 2단계 입법과 연계해 마련한다. 국제 송금과 무역 결제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도 추진한다. 현물 ETF는 디지털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현물 ETF가 허용되면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과 투자 접근성이 향상된다. 기관투자자가 안전하게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는 거래소 계정 생성, 전자지갑 관리 등의 번거로움 없이 증권사 계좌로 간편하게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실물 자산을 직접 보관할 필요가 없어 해킹이나 분실 위험도 줄어든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 국고금 관리를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국고 지출의 1/4을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 집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자산과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한 예금토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해 실증 사례를 만든다. 적격 충전기 구매 및 설치 확인 시 현금화 가능한 예금토큰을 지급해 부정 수급 방지, 정산 기간 단축하고자 한다. 또한 보조금과 바우처 등 추가 사례를 지속 발굴해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고금을 디지털 화폐로 집행할 경우 보조금이나 바우처의 부정 사용이 차단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등 운영 효성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수급자 및 이용자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디지털 화폐 활용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전기차 관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내 한국은행법,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 디지털자산 제도화 원년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디지털자산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것은 정부가 디지털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고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자금세탁 방지, 이용자 보호 등 규제에만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국이 디지털자산을 적극 수용하고 관련 규제 정립에 속도를 내면서 우리 정부도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육성으로 규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라 우리 일상에 디지털자산이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스테이블코인 활용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해외 송금 시 수수료가 대폭 줄고, 매장주는 수익을 빠르게 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물 ETF가 도입되면 거래 편의성과 접근성이 향상돼 디지털자산 투자가 주식이나 펀드 투자처럼 일반화될 수 있다. 기관투자자 참여가 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2026년은 디지털자산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하고 활용 사례를 늘려가는 원년이 될 것이다. 단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이 1분기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입법이 완료돼야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정부가 디지털자산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입법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