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살펴보니
[IT동아 김동진 기자] 새해를 맞아 교통 관련 제도에 변화가 생겼다. 운전면허 갱신 기준이 바뀌고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및 전기차 보조금 체계가 개편된다. 화물 운송 종사자의 과로·과속을 막기 위한 안전운임제가 부활한다.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이 아니라 운전자 개인의 법적 책임과 안전, 비용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교통 제도 변화는 몰랐다는 이유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사전 숙지가 필요하다.

운전면허 갱신, ‘생일 전후 6개월’로 일원화
2026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된다.

예컨대 생일이 10월 1일인 2026년 면허 갱신 대상자는 갱신 기간이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로 변경된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가 제도 개정 이후 첫 갱신할 경우, 기존 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함께 적용한다. 따라서 올해 갱신 예정인 10월 1일 출생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제도 개편으로 연말에 장시간 대기를 유발하던 운전면허 갱신을 연중으로 분산시킬 수 있게 됐다”며 “덕분에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쾌적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확인하려면, 한국도로교통공단 누리집 마이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적성검사‧재발급 등 운전면허행정 처리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
개소세 인하 연장·내연차 판매 후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최대 100만 원 추가 지급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자동차 세금 혜택과 친환경차 확대 보급을 위한 보조금 체계 개편도 시행된다.
정부는 2025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당초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해 3.5%로 적용 중이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해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고려하면 감면액은 최대 143만 원에 이른다.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세를 고려해, 개소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지 않고 오는 6월 30일 이후 종료한다고 예고했다.
전기차 보조금 체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올해부터 출고한 지 3년이 지난 내연기관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더 지급한다. 단 하이브리드카와 직계존비속 간 증여·판매는 제외한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대 580만 원이다. 정부는 찻값이 5300만 원 미만인 차량에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가격이 5300만 원에서 8500만 원인 차량은 보조금 절반을 지원하고, 8500만 원이 넘는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편된 보조금 책정 기준에 따라 출고 후 3년이 지난 내연기관 차를 판매하고 보조금 전액 지급 대상인 현대차 아이오닉 6 기본형을 구매하면, 국고 보조금 580만 원에 전환 보조금 100만 원을 더해 총 6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배터리 에너지밀도 ▲제조사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 여부 ▲제조사의 보험 가입 여부 ▲다자녀 가구 여부와 같은 요소를 반영해 차등 산정된다.
전기차 주차·충전 중에 일어난 화재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해 보상할 때, 기존 보험의 보장한도 외에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도 오는 3월부터 도입된다. 오는 6월 3일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에 따라 자동차제작·판매자는 전기차 등을 판매할 때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부활한다. 국토부는 지난 7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올해 적용될 화물차 안전운임을 의결했으며, 이달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유발되는 과로·과적·과속 운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 운임을 규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일몰제로 시행한 후 종료됐다가 지난해 8월 화물자동차법 개정으로 부활했다.

올해 시행하는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 당시 제도와 마찬가지로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 한해 적용한다. 종료 기한은 2028년까지다. 2022년 당시와 비교해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물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주는 안전운송운임은 15% 인상했다. 시멘트 품목의 경우 안전위탁운임은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했다.
국토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안전운임제를 지키지 않거나 운임이 미지급되는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 변호사는 “새해를 맞아 여러 교통 관련 제도에 변화가 생겼다. 운전자들이 이 변화를 모르면 혜택을 놓칠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와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며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숙지해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안전과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고 말했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