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광고·홍보 모범규준 발표 “수수료 공시·내부통제 강화”

한만혁 mh@itdonga.com

[IT동아 한만혁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광고·홍보 행위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모범규준은 VASP의 광고 및 홍보 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수수료 정보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DAXA가 VASP 광고·홍보 행위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 출처=DAXA
DAXA가 VASP 광고·홍보 행위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 출처=DAXA

VASP의 광고·홍보 행위 전반 규제

DAXA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표준광고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표준광고규정은 VASP가 광고 진행 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담은 것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율규제다.

표준광고규정은 ▲가상자산 관련 광고 시 회사 명칭, 준법감시인 심사필 번호, 유효기간,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위험 등을 한 화면에 표기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수익률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가상자산과의 비교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적용되는 이벤트 및 리워드 등의 다양화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수수료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과 광고·홍보 전 과정의 내부통제 장치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DAXA는 지난 7월 감독당국 지원 하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광고 행위에 한정됐던 기존 표준광고규정을 광고·홍보 행위 전반으로 확대 적용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주요 항목 세분화 및 구체화, 내부통제 강화

이번에 발표한 모범규준은 VASP가 광고·홍보 행위를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항목을 세분화 및 구체화하고, 내부통제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광고 의무표시사항 구체화 ▲금지 행위 추가 ▲광고물 적정성 검토 ▲수수료율 공시 ▲손실 보전 및 이익 보장 행위 금지 등 5가지다.

VASP 광고·홍보 행위 모범규준 / 출처=DAXA
VASP 광고·홍보 행위 모범규준 / 출처=DAXA

우선 모범규준은 기존 표준광고규정의 광고 의무표시사항에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원금 손실에 대한 이용자 책임 ▲광고 유효기간 ▲이벤트 등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통계 출처 명시 등 항목을 추가했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항목을 세분화 및 구체화한 것이다.

9가지 금지 행위도 추가했다. 사업자의 광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장, 왜곡, 오인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추가한 금지 행위는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 서비스별 구분 없는 광고 내용으로 인한 투자 판단 혼선 유발 행위 ▲수수료 등 우대 조건, 수상 실적 출처 등을 분리하거나 1/3 미만 크기로 표시하는 행위 ▲사진·문자·그림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우려 행위 ▲계약 체결 및 이용자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사항에 대한 허위·불분명 표현 행위 ▲이용자별로 상이할 수 있는 거래 조건의 일반화 오인 유발 행위 ▲광고 글자, 음성 등의 표현이 이용자 혜택과 불이익을 불균형하게 표시하는 행위 ▲이용자의 사행심, 경쟁심을 부추기는 광고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 ▲특정 가상자산 거래를 과도하게 권장할 목적의 광고 또는 경품 제공 등이다.

이와 함께 광고물 적정성 관련 내부통제 강화 규정을 추가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사업자 광고 담당 임직원은 반기 1회 이상 광고물을 자체 점검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준법감시인은 필요 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에 대해 시정 및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제휴나 계약을 통해 외부에서 진행되는 광고도 VASP가 직접 시행하는 광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비교 광고의 경우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기초 데이터 및 기준의 정확성을 검토해야 한다.

DAXA의 거래 수수료율 비교 공시 / 출처=DAXA
DAXA의 거래 수수료율 비교 공시 / 출처=DAXA

모범규준은 수수료율 공시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VASP는 ▲마켓별 기본 수수료율 ▲종목별 차등 수수료율 및 사유, 기간, 대상 ▲이용자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 및 절차 등 수수료율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매월 각 VASP의 수수료율을 DAXA에 통지한다. DAXA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각 VASP의 수수료율을 쉽게 비교하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건전한 거래 질서 확보를 위해 이용자 손실 보전 및 이익 보장 행위 금지 방안도 추가했다. 이용자 유치 목적의 손실 보전, 이익 보장 행위를 제한하고, 위법 행위로 인한 배상이나 분쟁조정, 재판상 화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고에 따른 손실 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통상의 수준을 벗어난 금전, 물품, 편익 등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한다. 특정인에 대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크기가 최근 5개 사업연도 합산 10억 원 초과 시 또는 동일 판매 촉진 활동 내 특정 이용자들에게 2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공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은 5년 이상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에 발표한 모범규준은 VASP가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도록 한다”라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업권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DAXA는 자율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출처=DAXA
DAXA는 자율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출처=DAXA

DAXA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 안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VASP 광고·홍보 행위 모범규준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모범규준은 가상자산 산업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한층 강화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수수료율 공시 의무화는 거래소 간 수수료 체계를 명확히 비교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거래소 간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완화할 것이다. 또한 광고 및 홍보 관련 내부통제 강화는 과장, 왜곡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 보호는 물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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