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 진위확인할 땐 이렇게! [이럴땐 이렇게!]
정부24는 2017년 7월 출범한 대국민 정부 포털로 대한민국의 모든 수혜서비스, 민원업무, 정책 및 정보를 24시간 365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민원사무 총 5천여 종 중 60%인 3076종의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1443종의 민원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과 프린터만 있다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갈 필요도 없죠. 그렇다 보니 누군가가 직접 집에서 인쇄한 민원 서류를 받으면 진본인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받은 주민등록등본이 진본인지, 부동산 거래용으로 상대방에게 받은 인감증명서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다른 민원증명서 등이 사실이 맞는지 등이 있죠. 더 나아가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이나 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사실인지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죠. 디지털 시대에는 거의 모든 문서를 조작할 수 있으니 중요한 서류나 작업일수록 꼭 진위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럴땐 이렇게를 통해 정부 기관에서 발급된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주민등록등본, 90일 이내만 확인 가능
주민등록등본, 초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상정보와 주소, 세대 구성원 등 개인별 주민등록 사실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신분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행정 처리 시에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발급처는 각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무인민원발급기나 정부24의 온라인 민원으로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큼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공문서죠.
다만 다른 문서와 달리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은 90일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최근 주소 변동과 이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진위 확인에 앞서 발급 일자가 90일이 넘으면 공문서로서의 효력은 상실하며, 정부 24를 통한 진위확인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90일이 넘은 주민등록등본이라면 별도 확인절차 없이 효력이 없는 문서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발급 일자가 최신인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은 정부24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진위확인’ 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주민등록을 인쇄하면 최상단에 ‘발급확인번호’ 열여섯 자리가 있습니다. 이를 발급확인번호란에 기재하고, 우측에 있는 발급 연월일을 입력합니다. 간단하게 이 두 가지만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발급된 문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일자와 주민번호, 발급 확인 번호까지
인감증명서는 어떤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의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거래의 안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혹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버전은 부동산, 자동차 매도,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타인이 갖게 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라면 본인보다는 타인에게서 받은 증명서일 것입니다. 이 역시 정부24의 방문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페이지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증명서 하단에 있는 발급일자를 먼저 입력하고, 문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재외국민이나 국내거소신고자라면 여권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다음 최상단의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 옆의 숫자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력확인’ 번호를 누르고 확인하기를 누르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사용 이후에는 가급적 폐기를 권장드리며, 단순 거래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며, 인감도장이 없어도 필적감정으로 서명을 확인하는 공문서입니다. 이 역시 정부24의 ‘본인서명발급 사실확인’ 항목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가족관계증명서 진위확인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옮겨서 진위여부를 판단합니다. 출처=IT동아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주체가 행정부가 아닌 법원입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증명서 진위확인 조회도 법원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증명서 진위확인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진입한 다음, 상단의 ‘증명서발급’ 항목 페이지의 ‘증명서 진위확인을 누릅니다. 그다음 증명서 하단에 있는 발행번호 열여섯 자리를 우선 입력합니다.
조회를 누르면 신청 구분, 대상자 성명, 종류,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시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증명서 확인’을 클릭한 후 증명서상 본인의 출생연월일, 신청인 성명을 입력합니다. 영문 문서는 영문 이름을 기재합니다. 이름이 일치하면 발급받은 문서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가 뜨며 진위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의 문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도 가능… 본인인증 필요해
정부 공문서 이외에도 주민등록증에 대한 진위확인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쓸만한 기능은 아니지만 자영업자나 중요한 거래 빈도 등이 많은 사람이라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가장 빠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방법은 ARS 서비스입니다. 1382번으로 전화를 건 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 뒤 주민등록증에 인쇄된 발급일자 8자리를 입력합니다. 사실이면 ‘입력하신 내용은 등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정부 24에서 진행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정부 24의 민원 서비스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에 진입한 뒤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그다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입력확인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하기를 누르면 신분증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진위확인 가능, 기억해 뒀다가 활용하면 좋아
정부24에서는 설명드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이외에도 다양한 정부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받았으면서 문서확인번호 16자리가 있는 문서는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전입자 확인 ▲시공자 확인 ▲양수인 확인 ▲중점관리지정업체 확인 ▲전자서명확인 법정대리인 동의 ▲자녀 확인 ▲행복출산 통합신청 확인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확인 ▲맘편한 임신 세대원확인 ▲맘편한 임신 통합신청 확인 ▲온종일 돌봄 세대 구성원 자료 제공 동의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 보조금24 세대원 정보동의 ▲발주자 동의가 가능합니다. 정부24 이용이 어렵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IT동아 남시현 기자 (s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