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2025년 달라지는 도로교통 규정

김동진 kdj@itdonga.com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출처=엔바토엘리먼츠

2025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도로교통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이륜자동차 검사 의무화 ▲운전면허 갱신 요건 조정 ▲친환경차 확대 정책 등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교통 안전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운전자들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개정: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새해부터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음주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1년에서 5년 사이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 및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결격 기간 부과 등)이 적용됩니다. 운전 직후 음주 행위는 명백한 음주측정 방해로 간주하므로, 실질적인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정기검사 의무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에 대해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신고 미이행·번호판 미부착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이륜차 검사 제도 도입으로 오토바이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결함 또는 안전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튜닝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위험 운행 행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강화

고령 운전자가 각종 사고를 유발하면서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이 더욱 까다롭게 바뀝니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 교육,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시력·청력 등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사전에 진단·관리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1종 보통 자동 갱신 축소

기존에는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무사고 유지하면, 별도 시험 없이 1종 보통으로 승급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운전 경력’이 반드시 증명돼야 합니다. 운전 경험이 부족함에도 1종 보통 면허 취득을 쉽게 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실제 운전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상위 면허 갱신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배기가스 배출등급 4등급 차량 사대문 출입 불가

현재는 배기가스 배출등급 5등급 차량이 서울 사대문 내에 진입할 경우 출입을 금지했으나, 2025년 4월부터는 4등급 차량(1988~1999년 생산된 가솔린 차량 및 2006년 기준 디젤 차량 등이 4등급에 해당)도 통행이 제한됩니다. 노후 차량은 잦은 고장이나 배출가스 과다 배출로 주변 교통 혼잡 유발 및 2차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노후 차량의 관리·정비를 독려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낮추고자 규제가 강화됩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개정

자율주행차 시험 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합니다. 자율주행 기술 시연·평가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새로운 운전면허 제도도 시행됩니다. 이른바 '간소 운전면허증' 제도는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도입될 예정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전기차·수소차·트램 도입

전기차 충전소 확대 정책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누적 설치 대수가 59만 기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도 완화됩니다.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쌓으면,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되므로, 도심에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가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2027년까지 3년 연장되며, 할인율은 매년 10%씩 축소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50%였던 할인율이 2025년에는 40%로 조정됩니다.

서울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국내 최초 트램이 도입됩니다. 트램은 도로 위에서 운행하는 전기 배터리 기반 전차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노선 설치 과정에서의 교통 불편이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회전 단속 기준 강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이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합니다. 공회전 제한 대상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도 포함되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됩니다. 공회전이 일으키는 매연과 소음이 교통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마치며

다가오는 법·제도의 변화에는 궁극적으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개정 내용이 복잡하고 다방면에 걸쳐 시행되는 만큼, 운전자 개개인은 물론, 차량 소유주, 관련 업계 종사자, 지자체 등 모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해야만 각종 분쟁 및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해 2025년 이후 더 나은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원합니다.

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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