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퀵서치] 거래소에 원화 예치하면 이용료를 준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예치금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언급되는 가상자산 관련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많은 예치금이 몰리는 것을 보고 업비트의 독과점 의혹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상장을 앞둔 업비트 제휴 은행 케이뱅크의 대량연쇄인출(뱅크런)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치금과 가상자산 거래소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거래소의 예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말하는 예치금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가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에 맡기는 원화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이들 예치금에 대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별도 금융기관에 보관했죠. 하지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예치금에 대한 규제가 확정됐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고객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인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말하는 예치금은 가상자산을 제외한 원화만 해당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예치금 이용료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는 VASP 별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 간의 눈치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예치금 이용료는 가상자산 거래 이익 외에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혜택입니다. 아무래도 이용료율이 높은 거래소에 이용자가 몰리겠죠. 실제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9일 오후 11시경 업비트와 빗썸, 코빗이 경쟁적으로 이용료율을 높이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거래소들은 이용료율 외에 지급 주기나 지급 방법을 차별화 요소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3개월로 책정한 지급 주기를 1개월로 단축한 곳도 있고, 이용자가 원할 때마다 수시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래소별 예치금 이용료 관련 정책은 각 거래소의 공지사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7월 19일 처음 정책을 발표한 이후 바뀌거나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10월 18일 기준 각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과 지급 주기, 지급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업비트의 예치금 이용료율은 연 2.1%입니다. 처음에는 연 1.3%로 공지했다가 2시간 만에 연 2.1%로 높였습니다. 지급 주기는 3개월이며 매 분기 첫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천징수 세액(15.4%) 공제 후 업비트 계정을 통해 지급합니다. 업비트는 지난 10월 8일 첫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했습니다. 대상은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치금 이용료가 발생한 회원입니다. 다음 지급은 내년 1월입니다.
빗썸의 예치금 이용료율은 연 2.2%입니다. 빗썸은 첫 공지에서 연 2.0%로 발표했다가 한때 연 4.0%까지 올렸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됐다며 연 2.2%로 낮췄습니다.
빗썸은 지난 7월 이용료율만 발표했다가 첫 지급일인 10월 10일에 지급 주기 및 지급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빗썸의 지급 주기는 업비트와 같은 3개월이며, 1월, 4월, 7월, 10월의 10일에 원천징수 세액(15.4%) 공제 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원하는 때 즉시 받을 수 있는 수시 지급 서비스 ‘즉시 받기’를 오픈했습니다. 즉시 받기는 매일 1회 언제든 이용료 지급을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빗썸 내 '자산 현황' 혹은 '원화 입출금' 화면에서 예치금 확인 후 '지급받기'를 선택하면 수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빗썸은 즉시 받기를 통해 이용자가 이용료 지급 시기를 정할 수 있어 유연한 자산 운용이 가능하고, 이용료를 더한 금액으로 다시 이용료가 산정되는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코인원은 연 2.3%의 이용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에는 연 1.0%로 발표했으나 지난 8월 20일 연 2.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0월 18일 기준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이용료율입니다. 코인원 역시 지급 주기는 3개월이며, 각 분기 다음 월 첫 영업일에 원천징수 세액(15.4%) 공제 후 코인원 계정을 통해 지급합니다. 코인원은 지난 10월 2일 첫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코인원은 7월 19일 처음 예치금 이용료 정책을 발표할 때부터 수시 지급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코인원 내 ‘이자 바로 받기’ 기능을 이용하면 전날까지의 이용료를 모두 합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코인원에 따르면 예치금 이용료 지급이 시작된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자 바로 받기 기능으로 지급된 예치금 이용료는 약 3500만 원입니다.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받은 고객은 누적 4만 6000명 이상입니다.
코빗은 7월 19일 이용료율을 연 1.5%로 공지했으나 이튿날 연 2.5%로 올렸습니다. 당시 가장 높은 이용료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1일 연 2.1%로 낮췄습니다. 참고로 코빗은 예치금 이용료율을 매월 공지하고 있습니다.
지급 주기는 1개월로, 거래소 중 가장 짧습니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짧은 주기로 책정했다는 것이 코빗의 설명입니다. 코빗은 지난 8월부터 매월 3영업일에 원천징수 세액(15.4%) 공제 후 지급합니다.
고팍스는 첫 공지 이후 꾸준히 연 1.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급 주기는 3개월이며 각 분기 다음 월 10영업일 이내에 원천징수 세액(15.4%) 공제 후 지급합니다. 고팍스는 지난 10월 10일 3분기에 원화 예치금을 보유한 고객에게 이용료를 지급했습니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