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실종 걱정 '안전 Dream - 사전등록제도'로 대비

남시현 sh@itdonga.com

[IT동아 남시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치매 환자 실종신고는 1만 4677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 신고 건수는 8440건이다.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는 2만 5628건으로 21년까지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 추세다. 경찰청은 지난 2012년부터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더 빨리 보호자를 찾도록 돕는 ‘사전등록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문이나 인적 사항을 등록하면, 실종됐을 때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서다. 지난 2020년 1월 경찰청은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평균 56시간이 걸리지만, 사전에 자료를 등록한 아동은 평균 52분에 그친다는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지문 외 주요 인적 사항과 인상착의, 특징 보호자 연락처 및 주소를 함께 등록하기 때문이다.

사전등록제도는 경찰청 ‘안전Dream’ 앱을 활용해 실종 위험자의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는 제도다 / 출처=경찰청
사전등록제도는 경찰청 ‘안전Dream’ 앱을 활용해 실종 위험자의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는 제도다 / 출처=경찰청

사전에 정보를 등록하니 경찰도 수색 범위와 검색해야 할 대상을 특정하고, 찾았을 때 지문으로 빠르게 당사자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소형 지문 스캐너 및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지문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실종된 사람을 찾는 속도는 더 빨라질 예정이다. 경찰청 ‘안전 Dream’앱으로 간단히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에 참여하는 법을 소개한다.

스토어에서 ‘안전 Dream’ 앱 설치, 스마트폰으로 가능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안전 Dream’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한다. 이때 권한은 모두 허용한다 / 출처=IT동아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안전 Dream’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한다. 이때 권한은 모두 허용한다 / 출처=IT동아

안전 Dream 앱은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찰청 공식 앱이다. 앞서 말한 사전등록제도 이외에도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다른 경찰 업무도 지원한다. 앱을 처음 설치하면 카메라와 연락처, 위치 정보, 전화, 저장공간 등 다양한 권한을 요구하는데, 안전과 관련된 만큼 모두 허용하자.

지문사전등록을 누르면 개인정보 동의 및 행정정보 이용 동의를 진행한다 / 출처=IT동아
지문사전등록을 누르면 개인정보 동의 및 행정정보 이용 동의를 진행한다 / 출처=IT동아

권한 허용이 완료된 후, 메인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지문사전등록’을 누른다. 사전등록 신청은 등록자 개인정보 및 보호자 정보를 입력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지문을 사진 촬영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아이폰 등 지문인식을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폰도 등록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괜찮다.

등록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제공, 민감정보 처리 등을 등록하고, 추후 공무에서 활용되는 경우를 고려해 행정정보 이용도 동의한다. 선택을 거절할 수 있지만, 나중에 직접 경찰서 등을 방문해야 하니 동의하고 확인을 누른다.

대상자 정보는 실종 위험 당사자를 의미한다 / 출처=IT동아
대상자 정보는 실종 위험 당사자를 의미한다 / 출처=IT동아

그다음 메뉴에서는 본격적으로 대상자 정보를 입력한다. 유형은 아동(18세 미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18세 미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18세 이상), 치매환자로 나뉘고, 내국인과 외국인, 교포 여부도 선택한다. 그다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뒷자리, 성별, 전화번호, 주소를 상세히 입력한다.

사진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거나, 기존에 스마트폰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써도 된다. 이때 필터가 들어갔거나, 너무 어두운 곳에서 찍은 사진 등은 삼가며, 가능한 일상 사진 중 얼굴 정면이 잘 나오고 밝은 곳에서 찍은 사진을 쓴다. 지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후면 카메라가 촬영 화면으로 변환되고, 화면의 붉은 선에 맞춰 손을 올리면 자동으로 촬영한다.

얼굴과 지문 입력 후 신체 특징, 보호자 정보를 입력한다. 이때 가능한 상세하게 신체 특징을 쓰자 / 출처=IT동아
얼굴과 지문 입력 후 신체 특징, 보호자 정보를 입력한다. 이때 가능한 상세하게 신체 특징을 쓰자 / 출처=IT동아

지문 사진까지 촬영하면 얼굴, 지문 정보를 화면에서 볼 수 있다. 그다음 아래에 신체 특징을 자세히 기재한다. 현재 키와 몸무게, 체격을 선택하고, 얼굴 형과 두발 상태, 보호자와의 관계를 쓴다. 앞서 지문 정보는 실종자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쓰이고, 1차적으로는 CCTV 등으로 얼굴과 신체 특징을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다. 따라서 정확하게 신체 특징 등을 쓰는 게 좋다.

그 밖의 특징 항목에는 실종자를 찾는 사람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어디에 흉터나 점이 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 특정 말을 반복하거나 특이한 습관이 있다 같은 내용을 기재하자. 외형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을 쓰면 더 좋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보호자 정보를 기재한 뒤 등록을 누르면 사전등록제도에 정보등록이 끝난다.

이외에도 실종자 정보, 학교폭력 신고, 내 정보 저장 등이 지원된다 / 출처=IT동아
이외에도 실종자 정보, 학교폭력 신고, 내 정보 저장 등이 지원된다 / 출처=IT동아

이외에도 현재 실종된 사람을 찾거나, 학교폭력 신고,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는 메뉴가 있다. 또한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아동안전지킴이집, 노인보호시설, 아동보호시설, 청소년지원시설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성인가출신고 건수는 5만 3416건이며, 이중 1084명은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성인 실종건수는 통신 및 화상 기술 등의 발전으로 매년 줄고 있는데, 이를 더 줄이기 위해서는 24시간 이내에 실종자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히나 보호자 없이는 취약한 아동과 노인 세대는 사전등록이 큰 도움이 된다.

글 / IT동아 남시현 (s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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