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목소리…“소상공인, 스마트상점화로 대비해야”
[IT동아 권택경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문제를 놓고 소상공인들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정부·여당 또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처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지원 대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중순에는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52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 수당, 유급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해고도 자유롭다. 영세 사업자들의 고용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인데, 노동계는 그간 지나친 노동기본권 제한이라며 반발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은 134만 6091개로, 전체 사업장(200만 5323개)의 약 67%에 달한다.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를 올해 들어 정부여당이 본격화한 건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안의 안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노동 개혁안의 청사진을 만든 미래노동시장연구위원회는 지난해 권고안을 발표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제언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권고안이 나온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이를 언급하면서 연구회의 개혁안에 힘을 실었다.
노동권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지만, 영세 사업자들은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당정의 논의 소식이 알려지자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늘리고 범죄자로 내모는 동시에 가게 문까지 닫게 만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논평했다.
소공연은 지난 5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세밀한 정책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당정도 영세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걸 막기 위해 단계적 적용 방안과 관련 지원 정책 등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스마트 상점 업계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흐름에 스마트 상점 솔루션으로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설령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좌초되더라도, 영세 사업장 취업 기피 현상으로 인한 구인난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라 이를 해결할 방안을 자체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상점 솔루션은 키오스크와 테이블 오더와 같은 무인 단말기와 디지털 사이니지, 서빙 로봇, 주문 및 결제 관리 소프트웨어 등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을 활용한 상점의 디지털화 솔루션을 말한다. 주문이나 서빙, 퇴식처럼 인력에 의존해야 했던 기존 업무를 무인화할 수 있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으로 운영 효율도 제고할 수 있다.
영세 사업자들의 기술 보급 문턱을 낮추기 위한 지원책도 이미 마련돼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공급가액의 70%, 최대 1500만 원까지 도입 비용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해 ‘상생형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도 시작했다. 국내 대표 스마트 상점 솔루션 사업자들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민간주도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기술 패키지 보급 사업이다. 국비 지원에 더해 주관기관을 맡은 기업들도 일부 비용을 부담해 소상공인의 자비 부담 비율을 최대 20%까지 낮췄다. KT, 넥스트페이먼츠, 섹타나인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이중 넥스트페이먼츠는 참여 주관기관 중 유일하게 주관기관 부담 비용을 5% 늘려 소상공인 자비 부담 비율을 15%로 낮췄고, 제공하는 기술패키지도 요식업 특화 패키지와 도소매업 특화 패키지로 세분화했다. 품목 내 수량 조절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업장 환경과 규모가 천차만별인 영세 소상공인들의 기술 도입 부담을 한층 더 낮췄다.
넥스트페이먼츠 지광철 대표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구인난 심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라며 “영세사업자도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스마트 상점 솔루션을 개발해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