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논란 휩싸인 테슬라…'자율주행' 이름도 쓰지 마라?

권택경 tk@itdonga.com

[IT동아 권택경 기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연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잇따른 사고로 신뢰성이 추락한 데다 이제 ‘자율주행’이란 명칭마저도 도마 위에 오르는 신세다.

외신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2023년부터 주행 보조 기능을 자율주행으로 홍보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은 자동차 판매자나 제조사가 주행 보조 기능을 자율주행으로 이름 붙이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전자의 주의나 조작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자율주행으로 홍보하거나 이름 붙여선 안 된다는 것이다.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자율주행 기술 등급을 나눌 때 흔히 사용하는 미국자동차공학회의 분류법에 따르면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수준의 자율주행은 레벨4 이상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현재 상용화된 자율주행 기술들은 모두 레벨3 이하로 분류된다. 레벨3는 운전자 주의 하에 부분적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테슬라는 현재 오토파일럿이란 이름으로 주행 보조 기능 제공하고 있으며, 유료로 판매하는 별도 기능에는 완전 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이란 명칭을 사용 중이다. 하지만 이 또한 최대 레벨3 수준이라 실제로는 완전 자율주행과 거리가 멀다. 법안이 시행되면 당장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해당 명칭 사용을 제한받는 셈이다.

규제당국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FSD란 명칭을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제 캘리포니아 자동차국(DMV)은 앞선 지난 8월 테슬라가 자사 차량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마치 완전자율주행 기능처럼 홍보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DMV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소개하며 마치 목적지만 입력하면 아무런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알아서 도착하는 것처럼 묘사해 고객을 오도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오토파일럿 기능을 과장한 혐의가 있다며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은 아직 운전자 주의를 필요로 하는 레벨3 수준으로 평가된다. 출처=셔터스톡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은 아직 운전자 주의를 필요로 하는 레벨3 수준으로 평가된다. 출처=셔터스톡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지난 2020년 테슬라가 주행보조 기능에 오토파일럿 명칭을 쓰는 건 허위 광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같은 해 우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FSD라는 명칭이 소비자들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오해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규제당국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오해가 운전자 부주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을 완전 자율주행 기능으로 착각해 부주의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다만 테슬라 측은 해당 기능들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며, 운전자 주시 의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고가 이어지면서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의 안전성까지도 논란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지난 24일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FSD 기능으로 주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S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운전자는 FSD의 소프트웨어 오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악재가 겹치며 테슬라 주가도 급락하고 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27일(현지시각) 전거래일 대비 11.4% 내린 109.1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73%나 폭락한 수치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

IT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