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리나…4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

권택경 tk@itdonga.com

[IT동아 권택경 기자] 오는 4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서울시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정보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용 방법. 출처=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용 방법. 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민원 서류 접수나 자격 인정 증서 발급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 확인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금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중에는 통신3사와 함께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정부24’ 앱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 등록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1인 1스마트폰만 등록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 업무협약으로 이를 위한 본인 인증 및 단말 인증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24 주민등록증 확인 화면에서는 이름,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와 함께 QR코드 형태의 신분확인번호가 표시된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기관 등 그 외 상세한 정보를 표시하려면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정부24 앱으로 타인의 신분증 QR코드를 스캔하면 진위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통신3사의 민간 인증 앱인 PASS에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이용자들이 우려하는 개인 정보 유출 방지 관련해서는 통신3사와 함께 보안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출처=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출처=행정안전부

다만 이번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실제 신분증과 완전히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과는 차이가 있다. 어디까지나 실물 신분증을 기반으로 그 내용과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디지털 신분증은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유일하다. 운전면허증도 지난 2020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가 먼저 도입된 뒤, 올해 1월부터 '디지털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해 시범 발급을 시작했다. 행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도입 사례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

IT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