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유치 마스터링] 2부 - 펀드(투자조합) 결성 과정 알아보기

이문규 munch@itdonga.com

[IT동아]

[연재 순서]
시작하며 - 투자를 기대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조언 - http://it.donga.com/27517
1부 - 투자자 구분, 이해하기 - http://it.donga.com/27520/
2부 - 펀드(투자조합) 결성 과정 알아보기
3부 - 최근 결성 펀드와 펀드별 목적 분야 이해하기
4부 - VC의 투자 프로세스 이해하기
5부 - 투심위 부결 주요 원인 파악하기 (1)
6부 - 투심위 부결 주요 원인 파악하기 (2)
7부 - 스타트업 투자유치 실전 (1) - IR 자료 작성하기
8부 - 스타트업 투자유치 실전 (2) - 기업가치 산정하기
9부 - 스타트업 투자유치 실전 (3) - 계약서 주요 이슈 이해하기
10부 - 스타트업 투자유치 실전 (4) - 투자유치 성공을 위한 조언

스타트업 투자유치 마스터링
3부
스타트업 투자유치 마스터링 3부

연재 2부에서는 국내 벤처투자시장의 핵심주자인 벤처캐피탈(VC)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그 첫 번째 과정으로, 대부분의 VC에서 투자재원 역할을 하는 펀드(투자조합)가 어떻게 결성되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 지 알아본다.

투자 유치만 하면 되는 창업자/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다지 관심 둘 내용은 아니라 여길 수 있으나, 이는 투자유치전략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다.

1) 출자사업

'모태' 혹은 '모태펀드'라는 단어는 투자를 아직 받지 않은 창업자나 스타트업이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정부 각 기관이 벤처펀드운용을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펀드를 운용하지 않고, 통합 관리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 위탁한다.

한국벤처투자는 이 전체 자금을 50억 원, 100억 원, 300억 원 등의 단위로 쪼개, 연중으로 국내 전체 VC를 대상으로 펀드결성제안을 요청하고, 최종 선정된 펀드의 출자자로 참여하는 사업구조를 갖는다. 한국벤처투자가 위탁 운영하는 전체 자금을 '모태펀드(Fund of Funds)' 또는 '모태조합', VC가 소규모 단위로 재위탁받아 결성하는 펀드를 '자(子)펀드', 한국벤처투자의 이러한 사업구조를 '출자사업'이라 한다.(아래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의 출자사업 구조 그림 2-1 참고)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의 출자사업 구조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의 출자사업 구조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가 대표적이긴 하나, 국내 주요 출자기관으로는 그 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국민연금공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군인공제회, 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이 있다.

하여튼 출자사업이라는 구조 자체만 놓고 보면, <그림 2-1>에서 출자사업을 직접 진행한다는 것만 빼고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그림 2-1>에서 업무집행조합원, GP(General Partners)라는 표현이 생소할 수 있으나, 이는 자펀드를 운용하는 VC를 가리키는 용어다.

참고로, 개인투자조합형 마이크로VC 출자사업을 진행할 때,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펀드운용을 책임지는 액셀러레이터 또는 전문엔젤투자자다.

2) 출자사업 구조로 인한 특징

위 <그림 2-1>은 투자유치를 준비하는 창업자/스타트업에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2-1) 펀드의 주목적 투자분야 확인 필요성
<그림 2-1>에서 보듯 모태펀드의 원출자기관이 정부기관으로서 특수성을 가진 이상, 그 자금 운용에 있어서 단순한 수익추구만이 아니라, 정책목적이 반영될 것이라는 건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모태펀드가 아닌 타기관의 출자사업에서도 정책목적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당 기관의 출자목적이 상당히 반영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모태펀드를 포함한 국내 주요 출자사업의 최근 3년 간 추이를 보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단 아래 <표 2-1>이 3년 간 국내의 모든 벤처펀드 출자사업을 정리한 것은 아니다. 2018년 모태펀드의 1차 정시출자사업 공고에 따른 모집분야는 <표 2-2>에 별도로 정리했다.

최근 3년 간 주요 출자사업 모집분야
추이
최근 3년 간 주요 출자사업 모집분야 추이

2018년 모태펀드 1차 정시출자사업 모집
분야
2018년 모태펀드 1차 정시출자사업 모집 분야

창업자/스타트업은 자신의 사업분야를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가진 VC를 선택, 집중하는 게 좋다. 가령 VC가 먼저 회사로 접촉하는 경우라면, 어떤 펀드(투자재원)에서 투자할 계획인 지를 담당 심사역과 소통하면서 파악하길 권한다.

반면 회사가 VC로 우선 접촉한다면, 주목적 분야 펀드를 보유한 VC를 선별, 집중해서 접촉해야 한다. 펀드의 주목적 분야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투자는 가능하지만, 초기기업일수록 비(非)주목적 펀드에서 투자 받을 확률은 경험적으로 확실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위 <표 2-1>과 <표 2-2>에서 보듯, 국내에서 벤처펀드는 거의 대부분 목적성을 지니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결성 되면 주목적 대상 분야 기업에 60~70% 이상을 투자해야만 한다. 반면 주목적 비율을 채우고 나면, 펀드 내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주목적 분야와 상관없이 투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모든 VC를 접촉하는 게 무의지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펀드의 비주목적 재원은 모든 기업이 대상일 수 있어 경쟁률도 그만큼 높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초기기업 대상 펀드일수록 해당 펀드의 비주목적 재원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투자하려고 하는 게 국내 VC의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그림 2-1>의 펀드 해산 시점에 VC는 펀드 결성 시 약속한 목표수익률을 출자자에게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초기기업 펀드일수록 고위험(high-risk) 투자라 리스크헤지(risk hedge) 차원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또한 목표수익률을 넘으면 출자자로부터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성과 차원에서도 VC가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지만, 투자유치 전략의 첫 단계로서 해야 할 일은, 주목적 펀드를 보유한 VC를 선별하는 것이다. 펀드 간 주목적 분야 정의가 반드시 상호배타적인 건 아니기에, A기업은 여러 종류 펀드에 주목적 대상 기업이 될 수가 있다.

가령 청년창업펀드(CEO가 만 39세 이하 및 업력 3년 이내), 여성기업펀드(여성CEO), 지방기업펀드(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에 본사 소재), 특허기술사업화펀드(특허 보유)에 동시에 주목적 대상이 될 수 있다. 각 VC 홈페이지 및 인터넷을 통해 출자사업의 과거 선정 운용사(VC)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니, 주요 정보제공 사이트는 평소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가능하다면 주목적 펀드에서 투자유치를 하는 게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주목적 대상 기업이 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펀드에 따라서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또는 전환사채(CB) 형태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는 상환이자율을 어느 수준 이하로만 정할 수 있는데, 이는 창업자/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좋은 조건이다.

참고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자/창업기업의 조건을 설립 7년 이내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설립 7년 이상 된 기업은 상당수 벤처펀드의 주목적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된다.

스타트업 투자유치에는 VC에 대한 인식이 우선
필요하다
스타트업 투자유치에는 VC에 대한 인식이 우선 필요하다

2-2) 펀드 규모 및 결성시점 파악의 필요성
<표 2-1>와 <표 2-2>를 통해 결성된(또는 결성될) 펀드의 규모는 VC별로 상이하다. 100억 원 미만에서부터 1,000억 원 이상까지 편차가 크다.

보통은 100억 원~300억 원 규모가 많은 것 같고, <그림 2-1>의 출자사업으로 결성될 때 운용기간은 보통 8년(5년~10년), 투자기간은 그 절반인 경우가 거의 업계 표준처럼 자리 잡았다. 즉 운용기간이 8년인 펀드는 초기 4년 이내에 투자재원을 소진해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운용 및 사후관리 기간이라는 의미다.

창업자/스타트업이 알아둘 점은, 중소형 VC도 1년에 연간 100억 원 이상은 투자하기 때문에, 펀드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소진율이 빠르다는 사실이다. 가령 100억 원~150억 원 펀드 1개를 가진 VC가 있다면, 1년 안에 투자재원을 소진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물론 VC가 펀드를 지속적으로 결성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개 펀드를 운용하는 게 보통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펀드 규모가 작고 결성시점이 오래된 펀드일수록 재원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즉 2015년에 만들어진 100억 원 펀드의 VC를 지금 만나봤자 그 펀드에는 재원이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반면 펀드규모가 큰 경우라면 결성시점이 다소 오래되었더라도 투자기간(보통 결성 후 4년) 이내라면 여전히 투자재원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결성시점이 오래되었을수록 펀드 해산까지 남아있는 기간은 줄어들었으므로 트레이드오프(trade-off)는 유념해야 한다.

이는 VC가 투자회수를 위해 액션을 취할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 경우 VC입장에서도 투자를 검토할 때부터 단기간에 투자회수가 가능한 기업에 투자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결국 창업자/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최근에 결성된 펀드를 가진 VC를 접촉하는 것이 최적이다. 혹시나 있을 재원부족도 염려할 필요 없고, 운용기간도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VC 내부에서도 투자회수(EXIT)에 대한 부담을 적게 느끼기 때문이다.

2-3 잠재 타겟 펀드 고려 및 사전 준비
<표 2-1>과 <표 2-2>를 보면 비롯 3~4개년 차이기는 하지만, 출자사업으로 결성되는 펀드의 추이는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계속 만들어지는 펀드 종류가 어떤 것인 지도 알 수 있고, 최근 사회적 이슈(청년실업해결 등)와 트렌드(4차산업혁명 등)를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펀드도 예상할 수 있다. '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투자유치를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잠재 타겟 펀드 범위를 좁혀놓고, 주목적 정의에 해당될 수 있는 지를 자가체크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펀드 중에는 임직원의 나이로 주목적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거나 업력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 주목적 해당 여부가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일반인들이 펀드명만 보고 판단하는 것과 실제 그 펀드에서 규약으로 정의하는 상세한 주목적 분야 정의는 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IR자료 잘 만드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는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희 펀드에 안 맞네요"라는 반응을 들을 수도 있다. 펀드별 주목적 분야의 정의에 대한 내용은 3부 연재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표 2-1>과 <표 2-2>에서는 출자사업 각 분야의 펀드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작게는 100억 원대에서부터 크게는 5,000억 원대까지 편차가 크다.

가장 최근 결성된 펀드를 보면, 2017년 가을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청년창업펀드는 21개 자펀드에 총 5,200억 원 이상, 4차산업혁명펀드는 12개 자펀드에 약 5,300억 원, 재기지원펀드는 11개 자펀드에 총 3,100억 원 이상이 결성됐다.

반면 동일시점 출자사업에서 특허펀드는 1개 자펀드에 180억 원, 지방기업펀드는 3개 자펀드에 320억 원이 결성됐고, 여성기업펀드는 2017년 봄의 출자사업에서 1개 자펀드에 150억 원이 결성된 바있다. 최근 결성된 주요 펀드리스트에 대해서도 3부 연재에서 다룬다.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던 내용을 다시 정리한다. 핵심은, 창업자/스타트업 입장에서 투자유치활동의 효율을 올리고, 최종적으로 투자유치 성공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고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에서 '지기(知己)'보다 '지피(知彼)'가 우선이라는 게 투자유치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VC마다 투자철학이나 문화가 다르고 투자심사역마다 선호분야와 성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직접 겪어봐야 알 수 있으니 여기서 언급하긴 좀 곤란하다. 창업자/스타트업이 자기와 핏(fit)이 맞는 투자자를 유치하려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여러 종류의 펀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도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는, 주목적 분야에 맞다고 하더라도 투자에서 소외되는 기업이 생긴다는 점이다. 지난 1부 연재 서두에 언급했지만 원인은 여러 가지다. 일단 수요가 공급(투자자 또는 투자재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이 존재하고, VC의 다양한 투자의사 결정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이슈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후 연재에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볼 예정이다.

3부에서는 <표 2-1>과 <표 2-2>의 최근 결성된 펀드위주로 운용사리스트와 펀드별 주목적 분야 정의에 대해 알아본다.

글 / (주)비아이지글로벌 파트너/이사 김민성 (yaacksan@bigglobal.co.kr)
비아이지글로벌은 영국 본사와의 협업을 통해 유럽, 미국, 중국 등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유치에 특화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다. 중국 하드웨어 전문 액셀러레이터 '大公坊(대공방)'의 국내 유일 공식 파트너로서 '대공방코리아'를 운영 중이다.

정리 / IT동아 이문규 (munc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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