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슈(4.21-27) - 팬택 아이언2 공개 연기, 시크릿업 판매 중단

나진희 najin@itdonga.com

1. 여러모로 힘든 팬택의 사정

팬택의 상황이 첩첩산중이다. '세월호 사태'로 차기 전략 스마트폰 '베가 아이언2'의 공개를 애도 분위기 속에 뒤로 미뤘고, LG유플러스와의 협상 결렬로 말 많던 '베가 시크릿업'의 판매는 중단했다.

지난 22일, 팬택은 베가 아이언2 공개 행사를 잠정 연기했다. 팬택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에서 팬택 임직원들도 깊은 애도를 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베가 시크릿업 쪽 상황도 좋지 않다. LG유플러스가 지난 18일 베가 시크릿업의 출고가를 95만 4,800원에서 59만 9,500원으로 35만 원가량 내린 게 문제의 발단이었다. '편법 보조금' 논란은 덮어 두더라도 제조사인 팬택과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인 LG유플러스의 의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LG유플러스가 베가 시크릿업의 출고가를 인하한 것이다.

팬택
팬택

LG유플러스는 "팬택과 구두 협의한 부분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지만, 팬택은 "출고가 차액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아 난감하다"는 입장. 출고가를 대폭 인하했기에 베가 시크릿업의 판매량은 훌쩍 뛰었지만 팬택은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한 번에 내야 할지 모를 재고 보상비용이 부담스러웠다. LG유플러스에 대해 여기저기서 '이통사의 횡포'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결국 지난 23일 팬택은 베가 시크릿업의 출고가 인하 관련 계약을 최종 포기한다고 공식화했다. 팬택 관계자는 "LG유플러스와의 협의에 전혀 진척이 없고, 진척될 가능성도 안 보여 계약 체결을 포기한다"고 밝힌 것. 따라서 LG유플러스는 제조사와 협의 없이 베가 시크릿업에 불법 보조금을 준 셈이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양사 간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말기를 싸게 판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사실 관계 및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팬택과 LG유플러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항목은 재고보상비, 선구매 물량, 다른 이통사(SK텔레콤, KT)와의 보조 등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출고가 인하는 팬택의 요구로 진행한 것"이라며 "현재 우리 유통망에 7만 대 정도의 베가 시크릿업이 있는데 이를 소진하기도 전에 선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팬택 관계자는 "먼저 출고가 인하를 요구한 적 없다"며, "애초에 LG유플러스가 마음대로 출고가를 인하하며 '팬택살리기에 나섰다'고 홍보해놓고, 출고가 인하 시 줄어드는 매출을 보상할 선구매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게 문제"라고 밝혔다. 출고가가 낮아지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제품이 팔릴 때 얻는 수익도 함께 줄어든다. 따라서 팬택은 이를 상쇄할 수 있도록 선구매를 보장 받기를 원한 것이다. 정확한 속사정이야 팬택과 LG유플러스만 알겠지만, 팬택의 상황이 전보다 복잡해졌다는 건 확실해 보인다.

2. KT 영업 재개… 요금 많이 내면 1년 약정 없어지는 '스펀지' 플랜 발표

지난 27일 일요일, LG유플러스가 다시 영업 정지에 들어갔고 KT는 영업을 재개했다. 영업 정지 이후 45일 만이다.

KT는 영업 정지의 여파로 공고했던 점유율 30% 선이 무너졌기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영업 재개 전부터 가입자 끌어모으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누적 요금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남은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단말기 할부금 및 위약금을 모두 면제해주는 '스펀지' 플랜도 발표했다. 1년 동안의 누적 기본료(할인 이후 금액)가 70만 원 이상인 사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최대 1년까지 약정 기간을 줄여주는 서비스다.

참고로 스펀지 플랜은 높은 기본료의 요금제를 쓰는 우량 가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7만 7,000원짜리 요금제를 1년간 사용하면 약정 할인 금액 기준 누적 기본료가 70만 8,000원이다. 만약 3만 5,000원짜리 요금제라면 2년 내내 이용해도 누적 기본료가 70만 원을 넘지 못한다.

3. 갤S5 미 컨슈머리포트 1위에 선정

미국 소비자 잡지 컨슈머리포트가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5'를 모두 통신사별 스마트폰 1위 제품으로 선정했다. 애플 아이폰5s는 T모바일 8위, 스프린트 9위, 버라이즌과 AT&T 11위에 그쳤다.

4. 애플 라이트닝 케이블 화상 사고 3건 추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애플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 사고 3건이 추가로 접수되며 잠잠해지나 싶던 '라이트닝 케이블 화상 논란'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초기 접수된 화상 사고 3건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3건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올라온 화상 사고는 모두 사용자가 자는 중에 발생했다. 라이트닝 케이블이 전원이 연결 된 상태에서 장시간 피부와 접촉해 피부에 손상이 일어난 것.

라이트닝 케이블
라이트닝 케이블

라이트닝 케이블은 일반 충전기와 달리 외부로 드러나 있는 충전부가 피부에 접촉하기 쉬운 구조다. 지난 15일, 한국소비자원은 애플 관계자 입회 하에 '돼지 피부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진행했다. 양측은 애플 관계자가 직접 제공한 라이트닝 케이블을 쓴 실험에서 돼지 피부에 손상이 간 것을 확인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이 제품 설명서에 주의 및 경고 문구를 넣으라 했음에도 애플은 '자체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돼지 피부에 소금물을 바른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사람이 자면서 땀을 흘릴 수 있기에 충분히 납득할만한 실험 조건이었다고 반박했다.

현재 애플은 자사 홈페이지에만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 사고에 대해 명시했으나 설명서에는 주의나 경고 표시를 해놓지 않았다. 애플 측은 자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5. 애플 아이폰5 전원 스위치 고장 문제 무상 수리

애플이 전원 버튼이 불량인 아이폰5에 대해 무상 수리를 결정했다. 지난 25일(현지 시간) 애플은 자사 영문 고객지원 웹사이트에 "지난해 3월 생산한 아이폰5 중 일부에서 전원 버튼이 아예 고장나거나 때때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미국, 캐나다는 오는 25일부터, 한국 등 다른 국가는 오는 5월 2일부터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사용자는 애플 고객 지원 사이트에서 제품의 고유 기기번호를 입력해 자신의 제품이 수리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6. 미국 갤S5 카메라 결함 발생… 교환해주기로

미국 이통사 버라이즌이 지난 25일, 카메라 결함이 발생한 갤럭시S5를 교환해준다고 알렸다. 일부 갤럭시S5는 '경고: 카메라 고장'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났고 그 후 하드웨어가 영구적으로 작동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해당 문제는 초기 생산된 갤럭시S5 일부 물량에서 나타난 증상으로 현재는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7. 정부 3D 프린팅 생태계 키운다

정부가 3D 프린팅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정부는 3D 프린팅 산업 발전 전략을 확정했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사고팔듯이 3D 프린팅 도면 및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만들어 시장을 키우겠다는 것.

8. 헌법재판소,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려 게임 업계가 반대 여론으로 들끓었다.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다. 제정 후 그 실효성 및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이 제기됐다.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이에 지난 2011년 10월 문화연대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 후 약 3년이 흐른 끝에 '합헌' 결정이 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 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 게임 제공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합헌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자.

[칼럼] '청소년들 밤에 게임할 권리 없는 게 당연', 헌법재판소 결정은…(http://game.donga.com/72959/)

글 / IT동아 나진희(naji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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