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3사에 보조금 지급 관련 추가 제재

2014년 3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오늘 전체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동통신 3사에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의한 것으로, SK텔레콤에 166.5억 원, KT에 55.5억 원, LG유플러스에 82.5억 원 등 총 30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 7일 간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를 추가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를 지난 2014년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의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통신 3사 로고
이동통신 3사 로고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동 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 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57.3%에 달했으며, 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57만 9,000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58만 7,000원, SK텔레콤 58만 원, KT 56만 6,000원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했다. 이 결과 LG유플러스 93점, SK텔레콤 90점, KT 44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시장과열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각각 14일과 7일 동안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등을 고려해 추후 시행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 이경재 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라며,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커 제도와 같은 시장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완화를 위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강력히 제재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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