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정부 3.0 아직 갈 길 멀다"

이상우 lswoo@itdonga.com

공공정보 공개 및 활용에 관한 기준/절차 부재…
정보 개방 활성화 위한 법제개선 방안 시급

한국법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에서 국내에는 공공정보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정확한 기준과 절차가 없어, 공공정보 유통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정보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정책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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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지난 2013년 10월 31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국민들이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고, 상업적 판매나 활용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법률 시행 초기에 있어 법률에 관한 이해부족과 담당자의 교육 부재로 원활하게 운영이 어려우며, 향후 급증할 공공데이터 및 활용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통신망이 발전한 국가에서 공공정보는 경제적으로 큰 잠재력이 있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여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는 기상, 정보산업, 교통, 과학기술, 문화관광 분야의 공공정보 활성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기상관련 분야의 공공정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품질 기상데이터 개방 확대와 전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기상정보와 재해, 의료, 에너지 등의 정보를 연계하여 특화된 기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해야 한다.

2. 정보산업분야에서는 분야별 수요조사와 공모를 통해 민간이 원하는 DB종류 및 제공 형태 등의 수요를 파악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교통분야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교통정보/주변시설 정보 통합제공으로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정보 DB를 마련해야 한다.

4.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정부는 과학기술, R&D 사업 관련 지식/정보를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세워야 한다.

5. 문화관광정보는 IT, 교육, 문화, 복지, 의료 등 타 산업과 융/복합해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가격은 8,000원이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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