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영업정지 결정… 이통 3사 과징금 669억

강일용 zero@itdonga.com

KT가 올해 초에 이어 한 번 더 영업정지를 해야할 처지가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특정 사업자만 대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가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동통신 3사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정황이 있다며, SK텔레콤 364억 6,00만 원, KT 202억 4000만 원, LG유플러스 102억 6,000만 원 등 총 669억 6,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위반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KT에게 가입자 신규모집 금지(영업정지) 7일의 제제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1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의 신규모집 금지기간과 그 한 달 뒤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시장과열이 발생했다며, 이를 토대로 제재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신규모집 금지기간 동안 27만 원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은 전체 가입자 가운데 71.9%고, 사업자 별로 SK텔레콤 73.8%, KT 73.1%, LG유플러스 66.0%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의 위반율이다. 보조금 수준은 이동통신 3사 평균 41만 7,000원이고, 사업자 별로 KT 43만 6,000원, SK텔레콤 42만 원, LG유플러스 38만 1,000원이었다.

한달 뒤 과열기간(4월 22일~5월 7일) 중에 27만 원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은 51%였고, 사업자 별로 KT 55.6%, LG유플러스 48.8%, SK텔레콤 48.5%였다. 또, 보조금 수준은 이동통신 3사 평균 30만 3,000원이고 사업자 별로 KT 32만 6,000원, SK텔레콤 29만 7,000원, LG유플러스 27만 8,000원이었다. 위반율과 보조금 수준 모두 신규모집 금지기간 보다 낮았다.

방통위는 두 조사대상 기간 사이에 위반율과 보조금 수준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 각각의 기간 별로 제재수준을 별도로 평가했다. 특히 위반 주도사업자 선정은 과열기간(4월 22일~5월 7일)만 대상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 97점, LG유플러스 52점, SK텔레콤 32점으로 나타나, KT가 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벌점산정 지표는 전체위반율, 위반율 높은 일수, 번호이동 위반율, 전체 평균보조금, 위반 평균보조금, 자료 불일치 정도 등 6가지다.

글 / IT동아 강일용(zer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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