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나는 ‘불법스팸’, 이제 신고합시다

강일용 zero@itdonga.com

중앙전파관리소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나섰다.

2012년 7월 4일, 중앙전파관리소가 정부차원의 휴대전화 민원해소 방안으로 2012년 8월 31일까지 ‘불법스팸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특별 단속기간 운영은 불법스팸 신고가 2011년도 기준으로 5,316만 건에 이르는 등 불법대출이나 사행성 도박 등과 관련된 불법스팸이 휴대전화이나 이메일 등으로 끊임없이 전송돼 사회문제 및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불법스팸 전송자를 색출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불법스팸을 양산하는 악성 스팸전송자를 끝까지 추적, 엄단해 불법스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불법스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전자우편(http://it.donga.com/openstudy/7775/)'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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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IT동아 강일용(zer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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