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일본과 호주에서 '아이폰 4S' 가처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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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7일, 삼성전자는 일본 동경 법원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법원에서 애플 아이폰 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제소 내용은 호주의 경우, WCDMA와 HSPA 등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3건( 데이터 분할 전송시 각 데이터에 특정 부호를 부여하는 기술, 음성, 데이터 송신시 우선 순위가 낮은 데이터의 송신전력을 낮추는 기술, 데이터 송신 전 중요 정보가 아닌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일본의 경우, HSPA 표준특허 1건(고속 전송채널 송신 관련 단말기의 전력 절감을 결정하는 방법), 휴대폰 UI 관련 상용특허 3건(화면 표시 방법과 관련된 필수 기능)이다. 기능 특허로는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사용자 중심의 홈 스크린 공간 활용, 앱스토어를 카테고리별 트리 구조로 표시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호주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10월 13일)에 대해서도 항소하였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e)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프랑스, 이탈리아(10월 5일)에 이어 일본과 호주에서도 즉각적으로 제소했다.

글 / IT동아 천상구(cheonsg@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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