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필수 점검사항, 이것만 지켜도 반은 성공

이문규 munch@itdonga.com

지난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전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정보취급 단체나 사업자는 앞으로 개인정보 취급 시 내부 관리계획을 세우고, 접근 권한을 통제해야 하며, 접속기록보관, 암호화 및 침입차단시스템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기능과 활용방안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6대 필수 점검사항, 이것만 지켜도 반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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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6대 필수 점검사항, 이것만 지켜도 반은 성공 (1)

지란지교소프트(대표 오치영, www.jiran.com)는 웹이나 PC, 사내서버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를 탐지해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웹필터와 PC필터, 서버필터 3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데이터암호화는 물론 접근제어까지 할 수 있는 제품군도 공급하고 있다.

케이사인(대표 최승락(www.ksign.com)은 개인정보 DB암호화솔루션, ‘시큐어DB’ 를 내놓고 있다. 케이사인은 특히 기업 내 업무용 SAP DB암호화솔루션을 제공, 기업 DB내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고도의 암호화를 통해 해킹, 유출사고를 원천 차단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케이사인 최승락 대표는 “정보보호솔루션을 통해 기술적 조치만 해도, 개인정보유출이나 해킹으로 인한 보안사고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와 사전 대응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글 / IT동아 이문규(munc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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