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용어정리 - 해외 로밍(Roaming)

이기성 wlrl@itdonga.com

해외 로밍(Roaming)은 우리나라 외 다른 국가에서 다른 통신 사업자의 서비스망을 이용해 국내와 똑같이 통신이 가능하도록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로밍은 본래 서로 다른 통신업체끼리 서로 제휴하여 상호 간의 서비스망에서 원활하게 통신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서비스 품질과 커버리지(영역)를 넓히려는 의도로 계획된 기술이다.

따라서 국내 업체가 다른 나라 통신업체와 로밍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면, 해당 통신 업체가 서비스하고 있는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가져간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과거에는 해외 로밍을 위해서는 반드시 로밍이 가능한 휴대폰을 사용해야 하고, 번거롭고 복잡한 설정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신상 휴대폰 단말기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로밍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별다른 설정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해외를 넘나드는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다.

디지털 용어정리 – 해외 로밍(Roaming) (1)
디지털 용어정리 – 해외 로밍(Roaming) (1)

그러나 해외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첫째, 해외 로밍 서비스는 국내외 통신업체의 망을 두루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휴된 양사 모두에게 로밍 서비스 이용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쉽게 말해 해외 로밍 서비스 비용이 꽤나 비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고 무턱대고 이용하다가는 청구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해외 출국 시 공항에 마련된 로밍 센터에서 사전 안내를 펼치고 있음).

둘째, 해외 로밍은 전화 통화 외에도 A-GPS(위치서비스 기반: GPS를 탑재한 휴대폰이 빌딩 밀집지역이나 산에서 스스로 위성 신호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까운 이동통신망이나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위성 정보를 수신받는 것을 말함)를 이용하는 모든 상황에 요금이 부과된다.

최신 스마트폰은 내장 카메라로 사진 촬영 시, 사진 파일에 위치정보를 기록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문자 메시지 및 MMS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데이터 로밍 기능을 켜놓았다면, 전화를 한 통화도 하지 않았음에도 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있다면, 사전에 반드시 위치서비스 기능과 데이터 로밍 기능(기본 OFF)을 필히 꺼놓을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에서 로밍 상태로 휴대폰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부산에 사는 한 대학생(K씨)이 해외에서 휴대폰을 분실했다가, 1천800만 원에 이르는 요금 폭탄을 맞은 사실이 전해졌다. 이는 대학생 K씨가 지난 8월 배낭여행을 하다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한 누군가가 두 달 가까이 전화를 사용했고, 이에 따른 해외 로밍 요금이 A씨에게 부과된 것이다.

K씨는 분실 즉시 통신사를 통해 분실신고를 접수했으나, 새 휴대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분실 일시 정지를 풀고 기본요금만 내면서 두 달 정도만 유지하면 휴대폰를 싸게 살 수 있다는 판매점의 말을 듣고 일시 정지를 해지한 사이 누군가 분실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이런 낭패를 겪게 됐다. 2,000여만 원에 가까운 해외 로밍 요금을 청구한 KT 측은 K씨의 항의에 “사용자에게 과도한 이용 요금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라고 답해, 현실적으로 피해 구제는 어렵게 됐다.

만일 해외 여행에서 휴대폰을 분실했을 경우 이런 불상사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즉시 분실신고 후 일시 정지를 요청하고, 귀국 후에는 곧바로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 휴대폰 요금을 모두 정산하는 것이 좋다.

글 / IT동아 이기성(wlrl@itdonga.com)

IT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