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119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젠 부담 없이 무료 법률상담
[IT동아 정연호 기자]
세상을 살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이에서도 법적인 문제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양 측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합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보통은 합의가 잘 안 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문제는 사람들이 법률 같은 특수한 분야를 잘 몰라서, 분쟁에 휘말릴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법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현실에선 상담을 받으려면 변호사 수임료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법률 자문 및 상담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럴 때 사람들에게 법률상담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은 물론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와 형사변호도 함께 지원하는 법률복지기관이다. 전국 법원·검찰청 소재지에 18개 지부와 41개 출장소, 시·군 법원에 72개 지소를 두고 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한 법률문제의 해결방법을 찾고 싶다면, 법률상담 콜 센터(국번 없이 132)에 전화를 걸면 된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할 땐, 사이버 상담을 이용하거나 공단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대신, 방문 상담은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예약을 하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구조 메뉴에서 방문 상담(예약)을 누른다. 맨 밑에 있는 예약신청을 누르고, 지역별 예약/날짜별 예약 중 필요에 따라서 예약하면 된다. 방문 상담은 20분 동안 지속되며, 세무 상담·소비자 상담·실업급여 및 고용관계 문의 등 다른 기관에 문의할 내용의 상담은 제한된다. 원한다면 방문 상담 대신 화상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구조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변호사, 공익법무관으로부터 소송대리 혹은 형사 사건에서 변호 등의 법적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은 후, 상담 직원이 구조 대상자, 승소 가능성, 구조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한다. 사건 조사를 한 결과, 구조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 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승소한 후 상대방이 승소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도 신청할 수 있다. 사건 조사를 통해서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구조결정한 형사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인을 통해서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률구조를 받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려면, 법률구조 메뉴에서 법률구조대상자 안내를 누른다. 그럼,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 원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자세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조계의 119라고 불린다. 막막한 상황에서 전문가에게 손길을 내밀기엔 소송비용이 부담돼 가슴앓이하는 이들을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건넬 준비가 돼 있다. 이제 가슴앓이하지 말고 부담 없이 법조계 119의 도움을 받아보자.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