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차 충전료 오른다
[IT동아 김대은 기자]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이 오를 예정이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발표한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22년 7월 할인이 끝나기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실제로 이 계획에 따라 지난 2020년 7월에 할인율이 한 차례 낮아졌고, 올 7월에 할인율이 또 다시 낮아질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사용 요금은 2016년 1kWh당 313.1원이었다가, 2017년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가 시행되면서 173.8원이 됐다. 이후 2020년 7월 할인율이 50%에서 30%로 낮아지며 1kWh당 요금이 255.7원으로 높아졌다. 올 7월 할인율이 10%로 또다시 낮아지면 요금은 약 330원 대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요금은 다음 주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라 말했다.
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기차의 연료비는 일반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20년 8월 한국전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현대 코나 일렉트릭의 연간 연료비는 65만 원으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코나 1.6 4WD의 174만 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당시 계산에 사용된 충전료인 255.7원 대신 올 7월 도입될 충전 요금 330원을 대입하더라도 연간 연료비는 84만 원으로 여전히 저렴하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제성은 연료비뿐만 아니라 차량 가격과 충전기 설치 비용, 보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기차의 가격은 동급의 내연기관 차량보다 1,500~2,000만 원 가량 높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1,000~1,500만 원 수준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1년 단위로 편성된 보조금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배정된 5,367대 중 3,600대가 이미 출고 완료됐으며(6월 24일 현재 기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9월 중 보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남은 구매 대기자들은 내년에 다시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올해에는 현대 아이오닉 5, 테슬라 모델 Y, 기아 EV6 등 인기 모델이 출시되며 전기차 보조금이 더욱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에 서울·부산·인천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확대를 위한 추경안이 상정된 상태다. 만약 추경안이 각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예정이다.
글 / IT동아 김대은 (daeeu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