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 지고, 전자문서 뜬다 - 민원서류 발급/제출도 페이코 앱으로
[IT동아 정연호 기자]
은행 업무를 볼 땐, 필요한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 조심한다. 만약 서류를 빠뜨리면, 해당 서류를 챙긴 뒤 은행을 다시 방문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인 정부24 앱에서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이런 불편함을 단번에 해소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의 민원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고, 이 문서를 원하는 기관에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자문서는 민원서류의 유효기간만큼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할 수 있다.
기존에도 정부24 앱과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을 순 있었지만, 서류를 제출하려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하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리고 은행 및 81개의 금융기관에 전자문서를 스마트폰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한 기관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발급된 전자문서는 클라우드 기반 개인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며, 전자문서지갑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서류 열람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분실할 경우 분실신고를 통해 전자문서지갑을 폐쇄할 수 있다.
모든 전자문서엔 발급 시점을 표시함으로써 전자문서가 과거에 공식적으로 발급된 문서임을 증명하는 시점 확인 기술(TSA, Time Stamping Authority)을 적용한다. 이 기술은 문서가 변조될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감별하기 때문에, 문서의 진위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자문서지갑으로 기관에 전자문서를 전송할 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 블록체인은 전자문서 전송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복사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기록을 조작하려면 공유된 모든 장부를 뜯어고쳐야 하므로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특성상, 전자문서를 받는 입장에선 서류가 원본임을 걸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페이코로 발급받고 제출하는 전자문서
행정안전부와 NHN페이코, 저축은행, SKT 등 여러 민간기업이 전자증명서 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페이코를 비롯한 민간기업의 플랫폼도 민원 서비스 채널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제 페이코 앱에서도 전자문서지갑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전자문서지갑은 다른 웹/앱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오픈 API로 배포되기 때문에, 민간기업 홈페이지와 앱 등도 오픈 API를 이용해 쉽게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대신, 민간기업 플랫폼에서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이용하려면, 정부24 같은 민원서류 발급기관 홈페이지 계정을 해당 플랫폼에 연동해야 한다. 민간기업 앱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려면, 누가 서류를 발급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발급 이력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페이코 전자문서지갑을 통해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16개의 민원서류를 발급/보관/제출할 수 있다. 페이코는 전자문서지갑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서는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자주 쓰는 문서를 패키지로 등록해 한 번에 발급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매년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패키지로 등록하고, 필요할 때 한꺼번에 발급받아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다. 패키지 등록은 전자문서함 내 관리>전자문서지갑 관리>패키지 관리에서 등록하면 된다.
페이코뿐만 아니라, SKT ‘이니셜’ 통신사 전용 앱과 저축은행의 ‘SB톡톡+’앱 이용자도 전자문서지갑을 생성하고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발급/보관/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제공할 민간기업이 계속 늘어나리라 예상하고 있다. 편리한 기능인 만큼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다양해지길 기대해 본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