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하는법] 원치 않는 스팸전화, 두낫콜로 합법 차단하자
[IT동아 남시현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년에 2회 조사하는 1인 1일 스팸수신량 통계에 의하면, 2018년 하반기 휴대전화 스팸은 상 하반기 각각 하루 0.09통에서 2019년 상반기 0.14회, 하반기 0.13회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런데 현재 집계가 진행 중인 2020년도 조사는 휴대전화 스팸이 0.16회로 소폭 증가하였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꾸준히 감소 추세였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2016년 문자 스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었으나, 2018년부터는 음성 스팸으로 그 추이가 옮겨간 영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비접촉,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전화 통화량이 증가한 점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스팸전화라고 통칭하는 전화는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에 속한다. 전화권유판매란, 사업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권유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활동을 뜻하는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한 특수거래의 한 유형이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떤 전화가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인지 판별할 수 없으니, 걸려오는 스팸 전화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2014년 4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을 추진했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시행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전화 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합법적인 스팸전화만큼은 차단할 수 있다.
큰 틀에서의 스팸 차단,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소비자가 직접 무작위로 걸려오는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고,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여기에 가입해서 확인 후 전화를 걸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화권유판매자가 굳이 수신거부의사자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등록된 거부 의사가 정보통신망법의 사전 수신동의의 예외에 해당하고, 이 예외를 벗어나 구매를 강요한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가 권화권유판매에 등록했는데도 합법적인 사업자가 전화를 걸 경우, 소비자는 추가 수신 거부 등록이나 등록업체 해명 및 신고를 통해 처벌을 유도할 수 있다.
우선 네이버나 구글에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혹은 수신거부의사, 두낫콜(donotcall)을 검색해 홈페이지로 진입한다. 홈페이지에 진입하면 ‘소비자 Consumer’에 마우스를 올린 다음, 전화 모양의 수신거부의사를 클릭한다. 그다음 스크롤을 내려 아래의 수신거부등록신청을 클릭한다. 다음 페이지에서 약관을 동의한 다음, 이름과 성별, 내/외국인, 이통사,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본인인증 과정을 진행한다. 그리고 인증 과정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라는 문장과 함께 등록이 끝난다.
설정이 끝나면 수신 거부 조회 및 수정, 해명 요청, 신고 등록, 해명요청 및 신고 결과확인까지 할 수 있다. 수신 거부 조회 및 수정 페이지에서는 현재 국내에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와 소속,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2020년 12월 25일 현재 3,48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만약 해당 서비스 등록 후에도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전화로 판매를 권유할 경우 위반업체에 대한 해명과 신고까지 할 수 있고, 리스트에 없는 업체의 위반사례까지 제보할 수 있다. 참고로 위반 업체에 대한 신고는 법적 조치까지 진행되므로 위반업체애 대한 음성 녹음파일에 대한 증빙이 요구된다.
앞서 설명한 두낫콜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비스하며,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수신거부에 특화돼있다. 만약 대출권유나 보험 등 금융사에서의 스팸 전화가 많다면 금융감독원의 연락중지청구시스템 두낫콜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의 가입 절차는 공정위 서비스와 동일하며, 각각의 서비스가 2년의 유효기간이 있다. 기사를 통해 설명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사실 불법적인 스팸전화까지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금융권과 함께 사용 시 수없이 쏟아지는 스팸전화 중 일부정도는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 간단한 절차만으로 신청하는 걸 권장한다.
글 / IT동아 남시현 (s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