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대유행' 진입, 이제는 '전화'로 출입인증 가능해지나

강화영 hwa0@itdonga.com

[IT동아 강화영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 19)이 3차 대유행 문턱에 들어섰다. 8일 0시 기준 코로나 19는 국내 발생 566명, 해외 유입 28명으로 하루새 59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이달 들어 오늘까지 일별 신규 확진자는 451명 → 511명 → 540명 → 629명 → 583명 → 631명 → 594명으로, 나흘 연속 600명대 안팎이다. 지난 5일(583)명 이후 다시 500명대로 내려왔지만 확산세가 멈췄다고 보기 힘들다. 어제 검사 건수 1만1천949건이 평상시 평일의 절반 수준에 그친 데다, 지난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 역시 직전 평일 대비 8천건 이상 적었기 때문이다.

보통 주말과 휴일은 검사 기관이 문을 닫아서 검사 건수가 줄고, 이에 따라 확진자 수도 같이 줄어드는 흐름이었는데 이번에는 더 늘어났다.

방역 빨간 불, 코로나 확산세 차단 마지막 고비

6일과 7일 이틀 연속 600명대는 대구, 경북 중심 '1차 대유행' 정점을 찍던 3월 2일부터 3일(683명, 600명) 이후 9개월 만이다.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인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최근 일주일 기준 1.23이다. 이 수치가 1 아래로 떨어져야 유행을 억제했다고 본다.

나성우 중앙방역대책본부 1본부장은 7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 19 전시상황이다.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1~2주 뒤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오늘(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적용한다. 연말인 28일까지 3주간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

거리두기 2.5단계는 2단계보다 집합금지, 인원 제한 대상 분야가 더 넓다. 거리두기 2단계는 9종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영업을 금지한다. 2.5단계에서는 추가로, 학원,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을 금지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2.5단계로 바뀌면서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2단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종교행사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참석 인원은 20명 이내로 제한한다.

식당과 카페에 대한 조치는 2단계, 2.5단계가 같다. 식당은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부터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음식을 먹고 간다면 출입명부 기록은 필수다. 커피숍과 카페는 영업 시간과 관계 없이 포장 판매만 할 수 있다.

출입명부 변천사, 수기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 여전

출입명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5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유흥시설 대상으로 처음 의무 작성하기 시작했다. 방문자가 개인정보를 수기로 작성하고, 직원은 이를 신분증과 대조했다. 방문자 연락처를 빠르게 확보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실제 역학조사 결과,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한 방문자가 많았다. 5월 초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당시 명부 인원 4,961명 중 2,032명(41%)만이 유선 통화가 가능했다.

이처럼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거짓 작성, 개인정보 유출, 펜과 종이를 통한 감염 위험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전화번호를 그대로 노출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커졌다.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르면 출입명부는 여러 사람이 마음대로 볼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4주가 지나면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부분 명부 관리에 소홀해 경찰이 실제 악용 사례를 접수받기도 했다.

지난 6월 10일, 정부는 수기명부 단점을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전자출입명부(KI-Pass)' 앱을 전국에 도입했다. 방문자가 네이버, 카카오, PASS 앱을 통해 QR 코드를 발급받으면, 점원은 전자출입명부 앱으로 방문자 QR 코드를 인식한다. 전자출입명부 앱은 인식 시간과 시설명만 기록으로 남기고, 개인정보는 암호로 바꿔 철저히 보호한다. 앱을 쓰는 시설 관리자는 각 QR 코드가 누구 것인지 알 수 없다.

전자출입명부는 수기명부 작성이 가진 문제점을 일면 개선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QR 코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비롯한 디지털 소외계층은 출입 인증을 하기 쉽지 않다. 디지털 소외란 디지털 환경에서 뒤떨어지면서 느끼는 박탈감을 뜻한다.

정부 '디지털 소외계층' 위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 추진

정부가 '6자리 14대표번호(14OOOO)'로 전화하면 출입 등록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지난 11월 25일 밝혔다. 14대표번호는 수신자(기업)가 요금을 내 무료이고, 080 번호(10자리)와 비교해 자릿수가 짧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양시에서 최초로 시작한 전화기반 출입명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은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공공시설 80개, 대규모 점포/중형 슈퍼 85개 등 모두 182개 장소에서 안심콜을 운영한다. KT를 통해 영업장소에 080 번호를 부여하고, 이 번호로 전화하면 자동으로 방문자, 방문일시가 기록되는 수신자 무대응 발신전화다. 개인정보는 KT가 4주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용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한다.

고양시 안심콜은 지난 9월 방역 우수사례로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소개된 바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혁신 아이디어'라는 개인정보위원회 의견이 있었다. 다른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일반 시내전화번호(9~11자리)로 전화해 출입을 관리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14대표번호도 비슷한 방식이다. 다만 사용 가능한 번호를 9,000여개로 제한해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청사,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출입명부 관리에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번호를 고르게 분배하기 위해 인구비례에 따라 최대 가입 가능한 번호 수를 할당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출입명부 설치/운영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가 사용자 편의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힘쓰는 만큼, 시민 모두가 방역 주체라는 마음으로 출입명부 작성에 협조하기 바란다.

글 / IT동아 강화영 (hwa0@itdonga.com)

IT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