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하는법] 1등급 사면 10% 환급받는 '으뜸효율 지원 사업', 어떻게 신청할까?
[IT동아 남시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하는 '2020년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하 으뜸효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가전제품 항목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개인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제품 구매비용을 돌려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1등급 가전 제품을 1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기업으로선 판매량 증가로 이어진다. 정부 역시 전국적인 전기 사용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
으뜸효율 사업은 지난 3월 23일부터 시작했으며, 3개월 동안 896,695건, 1,110억 원의 대상 금액이 환급되었다. 환급 신청 시 제출된 구매 영수증으로 1조 1,613억 원에 달하는 가전제품 소비를 견인했다. 다만 6월 21일을 전후로 당초 예산 중 73%(1,102억 원)의 재원을 소모한 상태에서, 여름맞이 에어컨 수요와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겹치면서 7월 3일 11시 30분에 확보된 환급 재원을 모두 소모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6일을 기준으로 구매비용 환급 사업이 재가동된다. 이번 3차 추경예산은 1,500억 규모로 마련됐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재원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된다. 특히 이번 3차 추경예산이 확정되면서 기존 10개 품목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와 더불어 의류 건조기가 새롭게 추가됐다.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도 1등급 효율 건조기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환급대상 제품 검색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간단히 알아보는 으뜸효율 환급신청
으뜸효율 환급은 '으뜸효율 환급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환급 신청은 구매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다.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의 위임장, 전국 시·군 구청 및 주민센터를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니 가능하면 구매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좋다. 위임장 양식은 환급 신청 메뉴를 통해 제공된다. 신청자 본인은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 상에 있는 이름이며,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거래내역서 상의 구매자 이름이 본인이다.
구매 정보와 제품 정보 모두 필요해
환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 구매 일자가 2020년 3월 23일에서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구매한 제품이어야 한다. 만약 작년에 구매한 제품이라면 올해 환급받을 수 없다. 환급 신청에 필요한 자료 준비는 어렵지 않지만, 정확히 입력하는 게 좋다. 만약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환급사업 센터에서 별도로 안내한다.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할 정보는 크게 구매 정보와 제품 정보로 나뉜다. 구매 정보는 ,제품을 구매한 매장과 매장 주소, 제품 모델명, 제조번호(시리얼 번호), 구매 금액과 일자를 입력한다. 구매 매장 검색은 온라인, 오프라인, 홈쇼핑으로 나뉘며, 구매 매장이 항목에 없다면 거래내역서 상의 상호를 입력하면 된다. 제조사 모델은 제품 측면의 명패나 구매 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매 금액은 혜택가가 아니라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에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품 정보는 제품 라벨 사진, 제품 명판 사진, 거래 내역서, 영수증을 모두 첨부해야 한다. 제품 라벨과 명판은 제품마다 위치가 다 다르고, 명판은 제품마다 생긴 모양도 다르다. 으뜸효율 신청 시 필요한 라벨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모델명이 나열된 라벨, 그리고 제품 시리얼 번호가 포함된 명판이다. 시리얼 번호가 없는 명판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잘 찾아보자. 그리고 세탁기나 건조기, 텔레비전처럼 한 번 설치하면 명판 촬영이 어려운 제품은 미리 명판을 촬영하는 게 좋다.
거래내역서와 영수증은 말 그대로 결제에 사용한 항목이 필요하다. 거래 내역서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의 공급자와 구매자 성명, 모델명, 품목, 거래내역, 거래일시 등이 포함돼있어야 하며 상호, 사업자 번호, 직인이 날인돼있으면 수기로 작성된 것도 인정된다. 만약 세탁기와 건조기처럼 세트로 구매한 물건이고, 둘 중 하나만 환급 대상이라면 거래내역서에 항목이 나뉘어있어야 한다. 파일은 5MB 이하의 JPG, PNG, GIF, PDF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정보 입력이 끝났으면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하며, 신청인과 수령인 명의가 같아야 한다. 여기까지 끝나면 접수가 완료되며,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은 신청한 순서대로 진행되며,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만 환급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내 주요 가전제품 제조사를 대상으로 환급사업 시작 이후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환급 대상 가전제품의 매출이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비자의 선택 덕분에 제조업이 활기를 잃지 않고 있다. 평소에 필요한 가전이 있었다면,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주는 지금 사는 건 어떨까?
글 / IT동아 남시현 (s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