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비행기 탄다면, '비행기 반입물품정보' 앱 보고 짐 싸세요
[IT동아 남시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연일 10명 안팎을 기록하는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과 근로자의 날이 붙은 황금연휴가 다가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긴장하고 있다. 황금연휴 기간, 국외로 여행을 갈 수 없는 국민 대다수가 제주도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이번 황금연휴 기간은 약 18만여 명에 가까운 인파가 제주도로 몰릴 것으로 예상하며, 도 역시 29일부터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며 현장 점검과 방역 상황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든 제주 방문객은 1대 1 발열 검사를 받으며, 37.3도로 강화된 발열 검사와 방역 지침 이행 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된다. 한편, 코로나 19와 별도로 기존 항공 안전 역시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비행기 반입 물품에 관해서다.
국제선과 다른 국내선 반입 기준, 어떻게 확인하나
항공 보안이란, 민간 항공의 인명 및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막기 위한 과정 및 절차다. 비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휴대품 및 위탁수하물)을 확인하고, 금속 탐지기나 폭발물 탐지기 등을 활용해 위험 요소를 배제한다. 하지만 기내 반입 품목에 대한 제반지식이 없다면, 기내 반입 품목과 기내 반입 금지 품목, 위탁 수하물 가능 여부를 바로바로 확인해야 한다. 게다가 국내선과 국제선은 검역 등의 문제로 반입 가능 품목이 조금 다른 점도 혼란을 더한다.
국내외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안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배포하는 '비행기반입물품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행기반입물품정보 앱은 항공보안법 상 반입 가능한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앱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인 만큼, 온라인 검색보다 정확하게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비행기반입물품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 금지물품 검색 ▲ 금지물품 목록 ▲ 검색 랭킹 ▲ 금지물품 홍보물 ▲ 온라인 신고 및 이메일 신고 ▲ 보안검색 절차 ▲유효 신분증 안내 ▲공항/항공사 안내다. 각 항목별로 항공기 보안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특히 국내외 항공기 반입 가능 물품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
비행기 반입물품정보는 국문과 영문, 종합 검색을 지원한다. 검색창에서는 기내 반입과 위탁수하물을 구분하지 않고, 찾고자 하는 물품을 검색하기만 하면 된다. 검색어를 입력한 다음, 아래 리스트에서 운반할 물품을 터치하면 객실 반입 여부와 부치는 짐, 항공사 승인, 특별 조항과 관련한 정보가 제시된다. 해당 목록에서 국내선 여부와 국제선 반입 여부 및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에서 반입이 가능하다고 표시된 물품은 법적으로 반입이 가능하나, 공항 보안검색 감동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선 비행기에 손소독제를 반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에탄올 함량이 높은 손소독제를 1.5리터 패트병에 담아 기내에 탑승하려는 식으로는 허가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추가로 검색어가 아닌 전체 금지 물품목록을 확인하는 페이지, 비행기 반입물품 정보와 관련된 신고, 국내선 이용 시 유효한 신분증(여권 대용), 공항 및 항공사 대표 전화연결 등의 서비스가 포함돼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https://avsec.ts2020.kr/avsc/main.do)와 함께 항공안전 호루라기(https://avsec.ts2020.kr/whistle/page.do)를 통한 항공안전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항공기 기내반입 및 수하물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 참고하자.
글 / IT동아 남시현 (s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