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진짜 돈 된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모저모

김영우 pengo@itdonga.com

[IT동아 김영우 기자] 최근 가전제품 시장 최대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다. 이는 해당 가전제품이 정해진 동작 기준 하에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지, 그리고 온실가스배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측정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시험 결과를 1~5등급으로 표기한 라벨을 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되었다.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그리고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소비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 되돌려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올해 3월부터 시작했다. 이는 고효율 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해당하는 제품을 올해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소비자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온라인 환급시스템에 접속, 구매정보 및 증빙서류를 입력하는 방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료 절약 및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기업들 역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관련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올해 3월부터 대상에 추가된 의류용 건조기의 경우, LG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브랜드가 2등급을 넘지 못한 반면, 삼성전자 제품이 유일하게 1등급을 획득했다. 다만, 건조기는 상기의 구매비용 환급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12만원 상당의 할인혜택을 따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중요성 및 관심도가 높아지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관련된 이모저모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보자.

Q1. 국내에서 팔리는 모든 가전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의 대상인가?

: 모든 제품 대상은 아니다. 자동차나 시장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제품 등은 대상에 미포함되기도 한다. 2020년 4월 현재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의 제품 분류 기준은 전기냉장고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일반), 전기세탁기(드럼), 전기냉온수기, 전기냉온수기(순간식),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공기압축기, 사이니지디스플레이, 의류건조기 등 33개 품목이다. 그 중 의류건조기는 올해 3월에 처음으로 대상이 되었다. 그 외에 산업용 가스보일러나 펌프 등의 22개 품목은 고효율인증제도, 컴퓨터나 모니터, 프린터 등 21개 품목은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제도 대상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효율관리제도용 라벨들
(출처=한국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효율관리제도용 라벨들 (출처=한국에너지관리공단)

Q2. 대상 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 시험 및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 없는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는 의무적 신고제도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 없다. 이는 국내 생산품 외에 수입 제품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시험 및 신고를 했더라도 규정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한다면 이 역시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Q3.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은 어디서 하는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9조에 의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제품의 에너지 사용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측정 받게 된다. 각 제품분야별로 2~10개의 시험기관이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되어 있다. 그 외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규정에 명시된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을 만족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자체측정승인업자로 승인되기도 한다. 이 경우엔 자사가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을 직접 시험할 수 있다.

Q4. 시험 결과를 속이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하는 경우는?

: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이사장으로 하여금 해당 시험기관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사항을 3년 주기로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나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Q5. 시험기관에서 측정하는 항목은?

: 제품마다 시험성적서 기재항목이 다르다. 이를테면 전기냉장고의 경우는 월간소비전력량, 냉장실유효내용적, 1시간 사용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15개 항목, 의류건조기의 경우는 1kg당 소비전력량, 최종함수율, 표준건조용량, 1회 건조소비전력량, 1회 건조시간 등 12개 항목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Q6.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이 1~5등급으로 구분되는가?

: 아니다.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등의 10개 품목은 1~5등급이 아닌 전반적인 효율 퍼센테이지나 kg당 소비전력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만 표시된다.

변압기, 전기 레인지 등은 1~5 등급 표시를 하지 않는다
(출처=한국에너지관리공단)
변압기, 전기 레인지 등은 1~5 등급 표시를 하지 않는다 (출처=한국에너지관리공단)

Q7.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사업은 모든 가전 제품 대상인가?

: 아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 청소기(유선), 공기청정기, TV, 제습기만 환급사업 대상이다. 전기레인지나 선풍기, 백열전구 등의 그 외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제품이지만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소개 이미지
(출처=한국에너지관리공단)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소개 이미지 (출처=한국에너지관리공단)

Q8. 1등급 제품만 구매비용 10%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 제품마다 기준이 다르다. 벽걸이형을 제외한 에어컨의 경우는 3등급, 일반 세탁기는 2등급, 진공 청소기(유선)의 경우는 3등급 까지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의 대상 제품은 1등급만 환급 대상이다.

Q9. 예전에 구매한 제품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 올해 3월 23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신청은 내년 1월 15일까지 환급사업 홈페이지(https://rebate.energy.or.kr/)를 통해 하면 된다. 다만 재원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Q10.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가? 필요한 서류는?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제품에 붙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사진, 그리고 명칭이나 모델명 등이 인쇄된 명판(라벨) 사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류들은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하여 파일로 업로드 하면 된다.

Q11. 거래내역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직인(서명)이 필요하다는데 온라인은 어떻게?

: 오프라인 구매의 경우 판매자에게 거래내역서를 요청하면 되며, 온라인 구매의 경우는 해당 사이트의 주문정보(구매자 이름, 모델명, 품목, 상호, 직인이나 서명 표시) 항목을 캡쳐하면 된다. 원칙적으로는 거래내역서에 직인이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 제출된 전체 서류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직인이나 서명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환급사업 고객센터는 밝혔다.

글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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