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향한 네이버의 경고, 19일부터 뉴스 댓글 이력 공개

남시현 sh@itdonga.com

[IT동아 남시현 기자] 네이버는 지난 2월 19일, 네이버 다이어리를 통해 네이버 뉴스 댓글 작성자의 프로필과 활동 이력이 공개되고, 인공지능 기술로 모욕적 표현과 악플을 걸러내겠다고 공표했다. 네이버 기사 댓글이 기사에 대한 의견 제시나 평가를 넘어서, 인신공격이나 여론 조작과 같은 도의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아서다.

네이버 뉴스 댓글란 좌측 상단에서 '내 댓글'을 눌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뉴스 댓글란 좌측 상단에서 '내 댓글'을 눌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뉴스 댓글란 좌측 상단에서 '내 댓글'을 눌러 내가 남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는 3월 19일인 오늘부터 시행된다. 재편된 뉴스 댓글 정책의 핵심은 댓글 닉네임과 활동 이력 공개다. 앞으로 네이버 뉴스 댓글은 작성자의 닉네임을 공개하며, 이용자가 회원 정보를 통해 직접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작성한 모든 댓글이 공개되며, 신규 가입한 이용자는 7일이 지나야 댓글을 달 수 있다. 작성 및 삭제 내역은 최근 30일 간 기록이 남는다.

지금껏 작성한 댓글 이력, 한눈에 보다

네이버 댓글의 닉네임 측면의 '>'를 누르면 댓글 모음을 볼 수
있다.
네이버 댓글의 닉네임 측면의 '>'를 누르면 댓글 모음을 볼 수 있다.

<네이버 댓글의 닉네임 측면의 '>'를 누르면 댓글 모음을 볼 수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댓글 닉네임과 활동 이력 공개다. 지금까지 네이버 댓글은 뒷자리 4개를 ****으로 표기해 익명성을 보장했다. 만약 앞자리가 같고 뒷자리가 다르더라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 똑같으니 동일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번 조치로 댓글 이력과 닉네임을 공개하기 때문에 작성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댓글 이력은 네이버 뉴스 댓글을 작성한 최초 시점부터 모두 집계되며, 댓글 삭제와 최근 30일 동안의 기록은 3월 19일부터 집계된다. 평소 악플을 남기는 사용자였다면, 다른 기사에서도 비슷한 논조로 글을 썼다는 것을 낱낱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악플을 남기고 이후 삭제하는 일이 빈번한 사용자라면 최근 30일간 본인 삭제률율이 크게 높아지는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좌측은 매일 글을 쓰고 지우길 반복하는 악플러, 우측은 정상적인
사용자다.
좌측은 매일 글을 쓰고 지우길 반복하는 악플러, 우측은 정상적인 사용자다.

<좌측은 매일 글을 쓰고 지우길 반복하는 악플러, 우측은 정상적인 사용자다.>

예시를 통해 댓글 이력 확인 방법을 알아보자. 사진 좌측에 있는 이용자는 현재 댓글이 1개로 표기되지만, 최근 30일간 9개 작성에 8개를 삭제했다. 집계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댓글을 쓰고 지우고 있음을 반복하고 있다. 하나 있는 댓글 역시 인신공격성 발언이다. 반대로 동시기에 활동한 이용자는 댓글 673개와 답글 752개, 여기에 2만여 개의 공감을 얻었다. 작성 내용이 떳떳하니 따로 삭제하거나 지운 이력도 없다.

네이버 댓글 이력의 장점은 바로 댓글 모음을 통해 사용자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작성 내역을 토대로 여론 조작이나 악플을 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의 의견과 동떨어진 내용을 주로 다를 경우 답글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면 된다.

프로필 사진은 네이버 메인의 '내정보'에서
가능하다.
프로필 사진은 네이버 메인의 '내정보'에서 가능하다.

네이버 뉴스 댓글 모음의 프로필 수정은 간단하다. 네이버에 로그인한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내 정보'를 클릭한다. 이후 네이버 프로필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누르고 사진 변경을 눌러 프로필 사진을 첨부한다. 이후 네이버 댓글모음에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이 함께 노출된다.

악플 방지를 위한 승부수, 통할까?

네이버의 이번 조치를 통해 꾸준히 악플을 남기는 이용자를 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속단하긴 이르다. 일단 댓글 작성자가 삭제하고 나면, 삭제된 댓글 내용이나 프로필을 조회할 수 없다. 삭제된 이후 30일이 지나면 30일간 공감률과 삭제율도 초기화되니 충분히 정상 이용자로 둔갑할 수 있다. 게다가 네이버 스포츠 뉴스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셈이다.

네이버는 이번 댓글 공개를 통해 2012년 실명제 위헌 판결 이후 논란이 되는 익명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지만, 이 역시 개인의 양심에 달렸다. 악플러가 이번 조처에 개의치 않고 악플을 남길 수도 있는 일이니.

글 / IT동아 남시현 (s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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