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아동의 SNS/포털 가입,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IT동아 남시현 기자] 올해 1월 7일을 기점으로 유튜브(Youtube)에서 아동용 콘텐츠에 대한 정책이 변경된다. 앞으로 유튜브에서 아동이 출연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채널은 개인 맞춤 광고가 중단되며, 광고 수익도 창출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구글이 13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광고 목적으로 수집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사실 유튜브를 비롯한 거의 모든 IT 기업은 서비스국가의 법령에 따라 부모 동의 없는 만 13/14세의 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광고 수익 창출은 만 18/19세로 규정돼 있고, 보호자 동의 없이 이를 관리할 수 없다. 하지만 아동의 전자제품 및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지금, 만 14세 미만 아동이더라도 SNS·포털 사이트 가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용의 첫 단계인 회원가입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지, 국내외 주요 사이트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해봤다.
절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하는 해외 서비스, 만 14세 미만은?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대표적인 외국계 서비스 중 4개를 추려 약관을 확인해봤다.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만 13세, 한국에 한해 만 14세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역시 한국 법령이 규정하는 만 1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트위터는 만 13세가 기준이다.
그런데 외국계 서비스는 국내 서비스와 달리, 휴대폰 및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 인증이나 보호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가입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보여 직접 만 14세 미만 생일 정보를 입력해 가입을 시도해봤다.
구글은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조건부로 허가한다. 법정 대리인(가족) 계정과 '패밀리 링크'로 연결하면, 아동이 만 14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계정을 관리하게 된다. 만약 연결할 법정 대리인 계정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다. 만 14세 미만 아동이 구글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이유는 구글 계정이 없으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은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철저히 금지한다. 계정 생성 시 생일을 묻고, 만 14세 미만일 경우 계정을 생성해주지 않는다. 심지어 재시도할 수 없도록 계정 생성 페이지를 다시 보여주지 않고, 왜 가입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 거부 사유나 고객 센터로 연결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으면 한다.
만약 생일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페이스북을 가입할 수는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만 14세 미만 아동이 페이스북 계정을 생성하는 것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필터링하고 있다. 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된다면 그 즉시 계정이 삭제된다.
익명성이 강한 트위터는 만 13세 미만 아동도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다만 프로필 수정에서 생일을 만 13세 미만으로 설정할 경우 즉시 계정이 정지되고, 해지를 위해선 신분 증명(여권, 영문으로 된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다. 만약 만 13세 이상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해당 계정은 계속 잠금 상태가 유지되고, 트위터 운영원칙에 따라 영구정지될 수 있다.
카카오, 네이버는 보호자 동의 후 가입 가능
대한민국은 정보통신망법 제 31조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를 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만약 만 14세 아동이 특정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계정 가입을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적법한 동의만 거친다면 가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에 따라 네이버·카카오 모두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가입할 수 있다.
네이버 회원 가입은 생년월일을 입력해 만 14세 미만인지 일차적으로 확인한다. 정확한 생년 월일을 입력하지 않는다면 추후 금융 서비스나 본인
인증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거짓으로 입력할 수도 없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그대로 가입 절차가 진행되고, 만 14세 미만이라면, 자동으로
법정대리인의 스마트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카카오 역시 유사한 절차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카카오톡을 처음 가입하면, 중복 계정 생성을 막기 위해 전화번호를 통한 본인 인증을 거친다. 통신사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는 것이니 만 14세 미만 아동이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해 계정을 생성할 방법이 없다. 결국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부분만 동의를 받으면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만 14세 아동의 계정 생성, 외국계 서비스는 방법 없어.
국내 기업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외 위치정보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법령을 준수하므로, 부모의 동의를 거쳐 가입하는 데 무리가 없다. 반대로 외국계 기업은 국내법을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자율 규제에 믿고 맡길 수밖에 없다.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막지는 않지만, 적발 시 과감히 계정 정지·삭제에 이르니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외국계 기업의 만 14세 미만 가입 금지는 국내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만 14세 이하 아동의 가입을 금지하는 조건 등에 대해서 조금 친절하게 언급해주면 더 좋을 듯 하다.
글 / IT동아 남시현 (s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