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이 기회? 그룹웨어 기업, 근태관리 적극 공략나서

강일용 zero@itdonga.com

[IT동아 강일용 기자]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으로 때아닌 호황을 누리는 비즈니스가 있다. 직원들이 회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용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그룹웨어, 보안, ERP/CRM, 급여관리 등) 개발사들이다. 직원들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자사의 솔루션에 단순 직원 근태관리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직장인
직장인

그룹웨어 업체들의 경우 이메일, 캘린더, 메신저 등 기존 그룹웨어 기능에 출퇴근 관리 기능을 더하는 형태로 근로시간단축에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업무용 PC(내근)나 스마트폰(외근)으로 출퇴근 시간과 장소을 직접 입력하는 수동적인 방식부터 지문이나 사원증을 찍고 회사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순간 출퇴근 확인을 하는 반자동 방식까지 다양한 솔루션이 등장하고 있다. 회사 인사 관리자와 직원 본인은 그룹웨어를 통해 이번주에 몇 시간 근무했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고, 주 52시간을 넘겨서 근무할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알려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을 막고 있다. ​

다우기술은 자사 그룹웨어 서비스 다우오피스에 근로시간단축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근태관리 서비스를 무료 업데이트로 추가해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 직원들의 초과 근무 승인을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동시켜 직원의 근무 시간을 보다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다우기술
다우기술

보안 업체의 경우 지문, 출입카드(사원증), CCTV 등 과거에는 보안을 위해 활용되었던 서비스를 직원 근태 관리에 이용하도록 전환 중이다. 직원이 지문, 출입카드 등을 찍거나 CCTV로 직원의 출퇴근이 확인되면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등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보안 업체의 경우 단독으로 근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 그룹웨어 업체들과 협력해 보안 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직원의 출퇴근 내역이 그룹웨어에 자동 입력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KT 계열사인 KT텔레캅과 KT비즈메카의 연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 ​

지난 해 10월 SK텔레콤에 인수된 국내 2위 보안 업체 ADT캡스는 일찌감치 자사의 출입통제(지문, 출입증) 시스템을 근태관리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단순히 직원 외에 외부인이 사업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넘어 직원이 언제 출근하고 퇴근하는지 확인하고, 직원의 근태현황을 기업이 DB(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룹웨어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출입통제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그룹웨어 속 근태관리 서비스에 자동 기록되도록 솔루션을 강화하고 있다. ​

ADT캡스
ADT캡스

ERP/CRM 업체들도 직원 근태관리로 그 영역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회계, 세무, 고객 관리 등 주요 기능은 예전처럼 제공하면서 인사/근태 관리 서비스를 모듈 형태로 제공해 기업의 ERP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급여관리 업체들도 급여 전문 아웃소싱을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근태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형태로 그 사업영역을 확대 중이다. ​

심지어 보안 업체도 근태관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지란지교소프트는 자사의 PC보안 서비스인 오피스키퍼에 근태관리 기능을 추가했다. 사용자가 회사에 와서 PC를 켜면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PC를 끄면 업무를 그만하고 퇴근한 것으로 자동 집계한다.

그렇다면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근태관리 서비스는 어떤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 근태관리 서비스는 보통 1) PC&모바일 출근체크 2) GPS&IP를 통한 직원 위치파악 3) 직원 부서별 출퇴근 상황 및 통계 기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근로시간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1) 직원별 연차관리 2) 52시간 초과 사전 알림 3) 직원 근무형태별 분류 4) 상급자의 연장근무 승인 5) 잔여근무시간 관리 등 다섯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게 HR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한 HR 업계 관계자는 "근로시간단축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도 코 앞에 닥친 문제다. 50~299인을 고용 중인 중견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을 고용 중인 중소 기업 및 스타트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위한 시중의 다양한 서비스를 검토하고 회사 규모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근로시간단축에 대비해야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글 / IT동아 강일용(zer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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