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in IT] 끝없이 상승하는 집값, 대출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나섰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 상승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집은 '의식주' 중 하나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 때문에 고가 명품들과는 달리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공간이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 월급으로는 도저히 구매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집값이 오르자 집 소유를 포기하는 젊은층이 늘어나고 있다. 집을 포기하는 것은 단순히 '집'이라는 상품 구매 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내 사정상절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집 구매를 포기해도, 거주해야 할 곳은 필요하기에 전세나 월세로 집 구하기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이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 전세와 월세도 같이 오르는 것이 현실이다.
< 제공: 핀다 >
정부, 전방위 대출 규제로 집값 잡기 재시도
이 때문에 정부는 집값 상승 막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대출 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본격 도입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상품을 앞으로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제공하기로 했다.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전세보증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다주택 보유자나 소득이 높은 사람이 전세자금보증으로 대출 받아 여유자금으로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 DTI와 DSR의 대출부담 비교. 빨간 테두리 안이 차주의 대출 부담. 출처: 금융연구원 >
또한, 지난 3월부터 은행권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DSR도 대출 관리 지표로 10월부터 본격 도입한다. DSR은 1년 동안 개인이 갚아야 하는 모든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대출할 수 있도록 변경한 방안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임대사업자 대출도 점검 대상이다. 임대사업자는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이러한 점을 노려 대출 받아 주택을 구매한 뒤, 시세차익만 얻고 파는 등 임대사업 의무기한을 채우지 않는 편법 행위들이 많았다.
집값 상승세 멈출 수 있을까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 등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멈추기 위한 노력은 다양했지만,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보지 않는 이유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투자 외에 다른 방법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 현재 일반 직장인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수준이다. 때문에 여유자금이 없는 사람들도 월급 이외의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 부동산 투자에 몰린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 어떠한 강력한 규제가 오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끝없이 상승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악순환을 과감하게 끊을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부동산 가격 붕괴가 시작되면, 대출로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들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이는 금융부실로 이어진다. 현재 부동산 정책은 과감하게 가격을 내릴 수도, 그렇다고 오르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웃을 수 있는 곳은 부동산 투기꾼들과 주택 관련 대출로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은행권이다. 여유자금 없는 서민들만 부동산 막차를 타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유미 / 핀다 외부 필진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며, 이데일리에 입사해 기업금융, IT, 국제부, 증권부 등을 담당했다. 2016년 카이스트 MBA 졸업하고, 2017년 여름부터 스타트업에서 콘텐츠 기획 및 편집 등을 담당 중이다.정은애 / 핀다 마케팅 매니저
핀다 퍼포먼스 및 콘텐츠 마케팅 담당.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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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핀다 이유미 외부필자, 핀다 정은애 마케팅 매니저
편집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