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심사 기준 및 제재 규정 발표

[IT동아 권명관 기자] 2016년 1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30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이번 규정을 마련했으며, 국내 인터넷 생태계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이 날 뉴스제휴평가위가 공개한 규정에 따르면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지 1년이 지난 매체,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 '뉴스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뉴스검색 제휴' 매체사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매체 등 기준을 충족한 매체들에 한해 뉴스를 제휴할 수 있다.

뉴스 제휴를 원하는 매체는 현행과 동일하게 양사 안내 페이지에서 제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과 매체 소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뉴스 제휴 신청을 접수하면 뉴스제휴평가위에서 해당 매체의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 '정량평가'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을 포함한 '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양사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뉴스 제휴 형식 및 제휴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뉴스제휴평가위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언론사에 대한 제재 기준도 함께 공개했다.

주요 제재 기준으로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 발견 시 위반 매체에 대해 총 5단계에 걸친 단계별 제재를 시행한다.

최초 적발 시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에 이른 매체는 '경고처분'을 받는다. 경고처분을 받은 제휴 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는 경우는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 순서로 제재를 받으며, 최종적으로 계약 해지 단계에 이른다. 이외에도 사이트 내 악성코드를 별도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등 데드링크를 3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포함한다.

계약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위해 뉴스제휴평가위는 매월 1회 제휴 매체들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평가위원 요청 시 수시평가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제재 기준 위반 시 제휴 매체에 부과하는 벌점은 12개월 동안 누적하며, 12개월 이후 0점부터 재누적한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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