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위약금 없다는 KT 순액요금제 "어? 왜 요금이 더 나오지?"

[IT동아 권명관 기자] 지난 2014년 12월 31일, 기자는 지인과 함께 지인이 구매한 아이폰6 공기계를 개통하기 위해 KT 올레플라자 신도림점을 찾았다. 참고로, 지인은 아이폰5s를 KT 완전무한67(LTE) 요금제를 'SIMple(심플) 할인'에 가입해 사용 중이었으며, 이번 기회에 아이폰6를 KT에서 새롭게 선보인 올레 순액요금제에 가입하려고 마음먹었다. 순액요금제는 기존 요금제와 별도 요금 약정 없이 할인된 기본료로 가입할 수 있고, 기존 (약정 할인 중인) 요금제 가입자도 위약금을 낼 필요 없이 바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 더, 분리요금제 혜택 중 하나인 12%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차 방문했다(기자가 동행한 이유다).

KT 올레플라자 신도림점
KT 올레플라자 신도림점

정리 내용
아이폰5s 사용 중, KT 완전무한67 요금제, 심플 할인 적용 중(약정 기간 남음).
아이폰6 공기계로 교체, KT 순 완전무한51로 변경, 분리요금제 적용.

KT 올레플라자 신도림점을 방문한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결과적으로 완전무한67 요금제에서 순 완전무한51로 변경했으며, 약정 할인 받고 있던 심플 할인에 대해서 위약금도 지불하지 않았다. 분리요금제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요금제에 대한) 12% 할인'도 받을 수 있단다. 단순 계산해본 결과, 매달 약 5만 1,000원씩 내던 요금은 약 4만 5,000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확인했다(결합할인 4,000원 할인 적용).

그런데 얼마 전, 지인이 기자를 다시 찾았다. 요금 할인은 고사하고 약 1만 7,000원의 요금이 더 나온 6만 8,320원짜리 요금 고지서를 들고서. 대체 왜 1만 7,000원을 더 내야만 했을까. "6,000원 상당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상담원의 말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KT 요금고지서
KT 요금고지서

KT "심플 할인 정책이 그렇다"

한마디로 얼마 전 KT 올레프라자를 기자와 방문했던 지인은 4만 9,335원의 고지서를 받았어야 정상이다. 당시 상담원도 그렇게 말했다. 기자가 "심플할인 약정 기간이 남아있는데, 1순액요금제로 전환해도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나?"라고 질문하자 상담원은 "위약금은 없다. 다만, 남은 약정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고 답했으며, "아이폰6를 따로 가지고 왔다. 분리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가입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물론, 중간에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심지어 상담원은 분리요금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분리요금제'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듯했다. 이에 "단말기를 가져오거나, 약정 기간이 만료된 단말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12% 할인' 받을 수 있나?"라고 질문하자 그때서야 "아, 그건 된다"라고 답했으며, 남은 심플 할인 약정 기간에 대한 위약금 지불 여부를 확인하는데도 "담당자와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몇 번의 전화통화를 거쳐야 했다.

KT 올레플라자 신도림점
KT 올레플라자 신도림점

마지막으로 "지금이 12월 31일이다. 차라리 1월 1일부터 순액요금제로 전환하고, 분리요금제도 그때부터 적용하는게 계산하기 편할 것 같은데"라는 질문에 "지금 해도 괜찮다."라고 답했으며, "기존에 할인받고 있는 올레결합할인(4,000원)은 그대로 유지되나"라는 질문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대답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잡음이 많지만, 이런 부분은 좋아졌다'라고 나름 생각한 이유다.

하지만, 결국 심플 할인 해지가 문제였다. 6만 8,320원짜리 요금 고지서를 재차 KT 올레프라자 신도림점을 방문한 뒤 상담원에게 이유를 묻자, "심플할인이라서 그렇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자초지종을 묻자, "심플할인은 해지한 시점에 바로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정책이 그렇다. 다른 약정 할인 요금제는 일할계산해 적용되지만, 심플할인은 그렇다"란다. 당황한 이유다. 이어서 "그럼 심플 할인을 1일에 해지하거나, 10일에 해지하거나, 20일, 30일에 해지하더라도, 날짜에 상관없이 그 달에 대한 할인 혜택은 일괄적으로 사라지나"라는 질문에 "맞다. 어쩔 수 없다. 심플할인 정책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기자는 "정책이 그렇다"는 말에 말문이 막혔다. "지난 방문 때, 상담원이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상관 없다고 했다"라며 따지고 싶었지만, 분위기는 더 이상 말을 건네기 어려웠다. 한마디로 심플할인 이용자는 매월 1일에 변경해야만 할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뜻. 당황스러운 것은, 지인이 가져온 할인 상세내역에 요금할인(지원금) 명목으로 198원이 적혀 있다는 점이다. 심플 할인을 해제하며 적용받은 분리요금제 할인에 대한 일할계산 금액으로. 일할계산은 이럴 때만 적용하는 것인가.

KT 요금고지서
KT 요금고지서

2015년 1월 현재, 아직 KT는 "30개월 뒤 요금이 오르지 않는지 꼭 확인하라", "요금 위약금 없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순액요금제를 홍보 중이다. 글쎄.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30개월 뒤 요금은 오르지 않을지 몰라도, 당장 다음달 요금은 오를 수 있다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최근 KT가 선보인 순액요금제는 인기를 끌고 있다. 많은 사용자가 약정 기간이 없고, 위약금도 없는 순액요금제로 많이 전환하는 추세. 잘 따져보기 바란다. 만약 당신이 심플 할인 요금에 가입해 있을 경우, 괜히 순액요금제로 전환했다가 되려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할 수도 있으니.

-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순액요금제와 분리요금제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덧붙인다.

순액요금제란?

순액요금제란 지난 11월 중순 KT가 새롭게 선보인 요금 상품으로, 요금위약금 없이 최저 기본료로 저렴한 가격을 특징으로 내세운다. 지난 2015년 1월 12일, KT는 순액요금제 가입자가 출시 50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가입자가 빠르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확실히, 순액요금제는 기존 요금제와 달리 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약정과 위약금의 부담을 덜었으며, 기본료를 대폭 낮춘데다, 결합 할인 등 기존 혜택도 그대로 이어 받을 수 있기 때문. 출시 첫 달 신규 가입자 중 80%가 순액요금제를 선택했으며, 지난 1월에는 약 90%로 증가하는 등 순액요금제 선택 비중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KT 순액요금제 100만 가입자
돌파
KT 순액요금제 100만 가입자 돌파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서울 지역 20~50대 LTE를 이용하는 이통 3사 가입자 500명을 대상으로 '단통법 이후 요금 위약금제도 폐지 및 신규요금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 이통사 가입자 중 52.6%가 KT의 순액요금제를 이용하기 위해 통신사를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KT는 '별도 요금 약정 없이 할인된 기본료를 제공하는 점', '기존 고객도 별도의 제약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점' 등의 혜택으로, 순액요금제가 타사의 요금 위약금 면제 제도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KT 순액요금제 설명 페이지
KT 순액요금제 설명 페이지

신규가입뿐만 아니라, KT의 기존 2년 약정 가입자도 순액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약정 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만약 2년 약정 가입자가 아직 약정기간 1년이 남은 시점에 순액요금제로 바꿔 7개월을 유지하고 해지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순액요금제 가입 이전 남은 약정기간인 1년 중 7개월을 뺀 남은 5개월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지불하면 된다. 물론, 순액요금제로 바꾸고 7개월 지난 시점에 해지하지 않고, 남은 5개월 동안 계속 순액요금제로 가입해 이용했다면 위약금을 낼 필요는 없다.

12% 요금 할인, 분리요금제란?

분리요금제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포함되어 있는 제도로, 휴대폰 구매 시 이통사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으면, 보조금에 상응하도록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조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지인처럼 단말기를 직접 구매해 이통사에 가입하는 경우(중고폰도 마찬가지), 보조금 약정 기간을 모두 채운 뒤 계속 해당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분리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분리요금제의 요금할인율은 12%다. 이는 2014년 9월 28일, 단통법 시행 전 미래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할인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당시 보조금 상한선(30만 원)을 토대도 산정됐다. 당초 이동통신업체들은 6~7%의 요금할인율을 제시했지만, 소비자 이익 확대를 위해 12%로 최종 확정됐다. 또한, 요금할인 적용 대상은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구매한 모든 단말지이지만, 할인만 받소 서비스를 해지하는 예방 차원에서 약정 기간을 최소 2년으로 책정했다. 그리고 11월 18일, 미래부는 2년의 약정을 기간을 다시 1년으로 완화했다.

KT 분리요금제 공시 지원금
KT 분리요금제 공시 지원금

요금 할인은 실납부액 기준이다. 순 완전무한51 요금을 예로 들어보자. 순 완전무한51의 한달 요금은 기본료 5만 1,000원에 부가세 5,100원(10%)을 더한 5만 6,100원이다(기타 유료 부가 서비스 이용하지 않을 경우). 여기에 분리요금제 할인을 적용하면, 5만 6,100원의 12%인 6765원을 뺀 4만 9,335원이 된다. 즉, 분리요금제를 이용하면,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보조금에 상응하는(차별 없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KT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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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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